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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6년째 연락 없는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아내가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5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내는 배우자로서 남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 만료일이고, 그날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실종선고 신고를 하십시오.

기한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받는 대로 신고하고, 그 뒤 상속등기를 진행하십시오.

실종선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19. 5. 혼자 저수지로 낚시를 간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차량만 발견되었을 뿐 사고 흔적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25. 3.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2025. 10.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4억 2,000만원 아파트가 있고 자녀가 둘 있는데, 시어머니는 선고가 난 2025년 기준으로 상속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4억 2,000만원 아파트 법정상속분
4억 2,000만원 아파트 법정상속분
아내18,000만원
자녀 112,000만원
자녀 2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 자녀 1명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내 3/7, 자녀 각 2/7입니다. 사례의 4억 2,000만원 아파트라면 아내 1억 8,000만원, 자녀 각 1억 2,000만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남편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고 흔적이 없는 보통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하고, 선고를 받으면 그 5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2024. 5.이 사망 간주 시점이고, 선고가 확정된 2025. 10.이 아닙니다.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 시점(사례)
  1. 2019. 5.

    마지막 소식

  2. 2024. 5.

    5년 만료, 사망 간주·상속개시

  3. 2025. 3.

    실종선고 청구

  4. 2025. 10.

    실종선고 확정, 1개월 안 신고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상속인인지가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2024. 5. 전에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2024. 5. 뒤에 사망한 시아버지는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의 몫은 다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낚시 중 사고가 확인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이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트 전복이나 물에 빠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5년이 아니라 1년이 기준이 되고, 사망 간주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차량만 남은 사례처럼 위난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보통 실종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수색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실종선고 상속 대응 순서

  • 심판 확정 확인 -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확정 전에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종선고 신고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실종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 상속인 확정 -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 재산·채무 조회 - 남편 명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상속등기와 분할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분할협의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전후로 남편 명의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남편이 살아 있다는 제보가 있으면 거래 내역과 제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들은 대개 선고가 난 날을 사망일로 생각하고 상속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사망 시점은 실종기간이 끝난 날이어서, 선고까지 몇 년이 더 걸렸다면 그 사이 다른 가족의 사망이나 재산 변동이 상속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경찰 실종신고서의 접수일, 마지막 휴대전화 사용 기록, 차량이 발견된 날짜가 실종기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위난을 증명할 수색 기록이 있으면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사망 간주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이 날짜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상속세 신고 기준일, 공동상속인 범위를 정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의로 받은 상속인도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사용 내역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에 따른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그날 기준의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 심판서와 확정증명서, 경찰 실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망 간주 시점·상속인 범위와 상속분·특별실종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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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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