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상속 빚이 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내가 떠안는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0으로 봅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증여·채무 목록부터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계산을 마치기 전이라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대략의 금액으로 먼저 청구 의사를 밝혀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4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2020년 동생에게 5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했고, 2025년 10월 한 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예금 2억원, 빚은 은행 대출 1억원입니다. A씨는 한정승인은 하지 않았고,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구합니다.
- 1
기초재산
남긴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
- 2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3
특별수익 공제
내가 받은 증여·유증
- 4
순상속분 공제
구체적 상속분 - 떠안는 상속채무
- 5
부족액
남은 금액을 유증·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
더하는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것이면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와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에 한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더합니다.
사례에서는 남긴 재산 2억원에 동생이 받은 증여 5억원과 1년 안에 재단에 한 증여 1억원을 더하고 채무 1억원을 빼서 7억원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인 A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다시 2분의 1이므로 7억원 × 4분의 1 = 1억 7,500만원입니다.
순상속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상속분액은 내가 상속으로 실제 얻는 재산에서 내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이때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류분액 | 17,500만원 |
|---|---|
| 특별수익 | 0만원 |
| 순상속분액 | 15,000만원 |
| 부족액 | 2,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동생은 이미 자기 상속분보다 많이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 2억원은 A씨가 받습니다. 상속채무 1억원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A씨가 5,000만원을 떠안으므로 순상속분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1억 7,500만원 - 0원 - 1억 5,000만원 = 2,500만원입니다.
빚이 상속분보다 많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떠안는 빚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아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초과분을 더하지 않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므로, 상속으로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유류분액을 넘는 돈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대응 순서
- 재산·채무 목록 -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예금·주식과 대출·보증채무를 적습니다. 채무는 전액을 뺍니다.
- 증여 분류 - 증여를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과 제3자가 받은 것으로 나눕니다. 제3자 증여는 1년 안의 것과 악의 증여만 넣습니다.
- 유류분액 산출 -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자녀·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 특별수익·순상속분 공제 - 내가 받은 증여·유증과 구체적 상속분에서 빚을 뺀 순상속분을 공제합니다. 한정승인했다면 순상속분은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반환 상대 배분 - 유증받은 사람부터,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여러 명이면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채무에 보증채무가 섞여 있거나 증여 재산의 시가가 다퉈진다면 채무 내역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은 상속재산에 비율만 곱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수천만원씩 달라집니다. 공식의 각 항목이 모두 다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재료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증여 등기일과 이체일, 상속개시 당시 대출 잔액 증명서, 한정승인 신고 수리일, 유증과 증여를 안 날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채무 잔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초재산과 순상속분액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나 채무 액수를 다툴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한정승인 서류는 순상속분을 0으로 볼지 가르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증여·채무를 항목별로 확정한 뒤 판례의 계산식에 맞춰 부족액과 반환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목록·증여 관련 등기부와 이체 내역·상속채무 잔액 증명서·한정승인 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순상속분액 계산·반환 상대별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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