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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재산 90억 유증, 빚 47억일 때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례처럼 90억원을 제3자에게 유증하고 빚이 47억원이면 기초재산은 63억원이고, 아내의 유류분은 13억 5,000만원, 아들의 유류분은 9억원입니다. 딸의 2년 전 증여와 6개월 전 제3자 증여는 더하고, 1년 2개월 전 제3자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던 경우가 아니면 뺍니다. 지금은 증여마다 날짜와 받은 사람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아내와 아들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여도 유류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고, 유류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남편은 2026년 6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J씨와 아들, 딸입니다. 남편은 2024년 6월 딸에게 10억원을, 2025년 4월 지인 A에게 14억원을, 2025년 12월 지인 B에게 10억원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 90억원은 모두 C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사업상 빚이 47억원 있었습니다. J씨와 아들은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더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더합니다. 6개월 전 B에게 준 10억원은 더하고, 1년 2개월 전 A에게 준 14억원은 원칙적으로 뺍니다.

증여별 기초재산 산입 여부
10억원
시기: 2년 전
받은 사람: 딸(공동상속인)
산입: 산입
14억원
시기: 1년 2개월 전
받은 사람: A(제3자)
산입: 원칙적 제외
10억원
시기: 6개월 전
받은 사람: B(제3자)
산입: 산입
90억원 유증
시기: 사망 시
받은 사람: C(제3자)
산입: 상속재산에 포함

출처 - 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딸은 공동상속인이므로 2년 전에 받은 10억원도 특별수익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더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A에게 준 14억원도 더하려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기준에 따라 증여 당시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고 앞으로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쌍방이 알았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사례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90억원에 딸의 증여 10억원과 B의 증여 10억원을 더하고 채무 47억원을 뺀 63억원입니다. 상속인은 아내, 아들, 딸이고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기초재산 63억원일 때 유류분
기초재산 63억원일 때 유류분
아내13.5억원
아들9억원
딸9억원

단순 예시 계산

아내의 유류분은 63억원 × 7분의 3 × 2분의 1 = 13억 5,000만원, 아들의 유류분은 63억원 × 7분의 2 × 2분의 1 = 9억원입니다. 딸은 10억원을 받아 자기 유류분 9억원을 넘으므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빚이 많으면 부족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내와 아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떠안는 빚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므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받은 것이 없는 두 사람의 부족액은 유류분액과 같은 13억 5,000만원과 9억원이 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이 이 계산법을 밝혔습니다.

단순승인을 해 빚을 상속분대로 떠안는다면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어 그 초과분만큼 부족액이 늘어납니다. 반환은 유증받은 C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할 때만 증여받은 B와 딸에게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러 증여·유증 유류분 대응 순서

  • 증여 일람표 작성 - 증여마다 날짜, 받은 사람, 금액, 상속인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기초재산 산입 여부가 한눈에 보입니다.
  • 1년 전 증여 검토 - 1년 이전 제3자 증여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 규모를 조사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봅니다. 증명 자료가 있어야 더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결정 - 채무가 크면 3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부족액 계산과 빚 부담이 함께 정리됩니다.
  • 유증 수유자에게 청구 - 유증받은 C에게 먼저 부족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부족하면 B와 딸에게 비율로 청구합니다.
  • 가압류와 소송 - C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년 전 증여에 대한 쌍방의 악의나 상속채무의 실제 규모가 다퉈지면 증여 당시 재산 상태와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액 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과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이 크고 증여가 여러 건이면 가족들은 모든 증여를 더해 유류분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빚이 많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증여마다 받은 사람과 날짜에 따라 더하는지가 갈리고,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여의 날짜와 당시 재산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증여의 등기일과 이체일,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유언장 작성일, 한정승인 신고 수리일을 모아 둡니다. 1년 전 증여를 더하려면 증여 당시 남은 재산이 얼마였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초재산에 넣을 증여를 가리는 증거가 되고, 상속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근거가 됩니다. 유증을 받은 쪽이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액 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과 상속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별 산입 여부와 한정승인 필요성을 먼저 정리한 뒤 반환 순서에 맞춰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 관련 등기부와 계좌 내역·유언장·상속채무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별 기초재산 산입 여부·한정승인에 따른 부족액 계산·반환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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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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