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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아니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전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이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속 개시일과 소송이 시작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류분 반환 소장을 받았다면, 증여받은 재산과 함께 부모님과 동거한 기간, 병원 동행·간병 기록, 생활비를 댄 계좌 내역을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 넣어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홀로 된 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시며 간병했고, 어머니는 2020년 숨지기 전에 I씨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2021년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I씨는 항소심에서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23년 그대로 확정됐는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I씨의 헌법소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I씨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2024. 4. 25.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유류분에는 민법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이런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빠집니다.

개정 조항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4. 4. 25.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구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어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부칙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부양 대가 증여에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지
  1. 1

    상속 개시일 확인

    2024. 4. 25. 이후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적용

  2. 2

    그 전 상속이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유류분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확인

  3. 3

    계속 중 또는 당해 사건

    소급효가 미쳐 개정 조항 적용

  4. 4

    당해 사건 확정판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재심 청구

  5. 5

    그 밖의 사건

    원칙적으로 개정 조항 적용 어려움

헌법재판소가 2025. 12. 31.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부분도 범위가 좁게 해석됐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적용 명령의 효력은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는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이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당해 사건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증여받은 자녀는 유류분 소송 중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그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병합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사안의 경과
  1. 2023년

    유류분 판결 확정

  2. 2024. 4. 25.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3. 2025. 12. 31.

    구법 계속 적용 시한

  4. 2026. 3. 17.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5. 2026. 5. 14.

    대법원 재심사유 인정, 파기환송

판결 당시 재심사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었고, 2026. 3. 12. 개정으로 현행 제75조 제8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뒤 재심 절차에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 다시 심리하므로, 돌려줄 유류분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양 대가 증여 유류분 대응 순서

  • 상속 개시일 확인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4. 4. 25.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개정 조항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소송 계속 여부 확인 - 그 전 상속이라면 2024. 4. 25. 당시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속 중이었다면 개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기여 자료 정리 -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의료비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인지와 그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증여 경위 확인 - 증여 계약서, 부모님의 메모나 녹음에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찾습니다. 보상 목적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 확정판결 재심 검토 - 헌법소원 당사자였다면 재심 청구 기간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심에서는 개정 조항 기준으로 유류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재산이 부양 기여분보다 훨씬 크거나 손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 경위와 상속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기여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들은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내면 증여받은 집을 결국 나눠야 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소원 당사자였다면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상속 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인지, 그 전이라면 그날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확정판결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양을 했어도 이 날짜들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동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이력, 간병 기간의 병원 기록, 부모님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이 기여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증여 당시 부모님이 남긴 말이나 메모가 보상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기여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개시일과 소송 계속 시점을 먼저 확인해 적용 법을 정한 뒤 부양·기여 자료로 보상적 증여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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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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