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유언·유류분

컴퓨터로 작성하고 어머니 지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어머니 지장이 찍혀 있어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언장 원본을 누가 보관하든 훼손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면 상속결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원본은 검인과 소송에서 그대로 필요합니다.

지장이 어머니 것인지 필적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손으로 쓰지 않았다면 지장이 진짜여도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2026년 봄 세상을 떠났고, 유품에서 「아파트는 큰딸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 한 장이었고, 끝에 어머니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 어머니의 엄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딸은 지장이 어머니 것이 맞으니 유언대로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형제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컴퓨터로 쓴 유언장에 지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전문을 자서한 것이 아니어서, 지장을 찍었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요건 점검
전문 자서
이 유언장: 컴퓨터 출력
충족: 불충족
연월일 자서
이 유언장: 출력
충족: 불충족
주소 자서
이 유언장: 없음
충족: 불충족
성명 자서
이 유언장: 인쇄
충족: 불충족
날인
이 유언장: 지장
충족: 충족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97다3851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가 자필증서 유언의 절대적 요건이고 전자복사기로 만든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지장)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장이 아니라 자서입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이 담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컴퓨터 문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봉인해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5일 안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비밀증서 방식을 갖췄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면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나눕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유언장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큰딸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분할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며 사진을 찍어 둡니다. 원본은 검인과 소송에서 필요합니다.
  • 방식 점검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모두 손으로 쓰였는지, 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인 청구 - 보관자나 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증거보전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상속인 협의 - 무효를 전제로 법정상속분과 기여분·특별수익을 따져 분할을 협의합니다. 어머니 뜻을 반영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유언 효력 다툼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외에 녹음 파일이나 생전 증여 기록이 있거나 어머니가 공증사무소를 찾은 흔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포함한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어머니 지장이 찍혀 있으니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믿거나, 반대로 지장이 가짜라며 감정부터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장이 아니라 본문을 손으로 썼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지장도 날인으로 인정하지만, 자서가 빠진 유언은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남겨야 할 기록은 유언장 원본의 상태입니다. 발견한 날짜와 장소, 누가 보관했는지, 봉투가 있었는지를 사진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원본이 사라지거나 손상되면 은닉이나 위조 의심이 생겨 형제 사이 다툼이 커집니다.

이 기록은 검인 절차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쓰입니다. 유언이 무효여도 어머니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로 협의에 활용할 수 있고, 생전에 큰딸이 받은 증여가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분할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언장과 생전 증여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장의 방식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무효일 때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 협의나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원본 사진·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생전 증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분할 협의나 심판 방향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