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유언·유류분

어머니가 직접 쓴 유언장에 도장만 없는데 유언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대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맞아도 방식을 어기면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유언장과 봉투 원본에 손도장 흔적이 없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언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복사본이 아닌 원본 그대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십시오. 검인은 유효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지만, 원본의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유언장의 필체가 어머니 것임을 증명하려고 필적 감정부터 서둘러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날인이 없으면 필체가 맞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어머니는 2025년 봄 「아파트는 막내 E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 주소, 이름까지 적었지만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026년 6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유언장 필체가 어머니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장이 없으니 법대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E씨는 어머니 뜻이 분명한데 날인 하나 때문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 없이 손으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가지 요건
전문
방법: 직접 손으로 씀
빠지면: 무효
연월일
방법: 직접 씀
빠지면: 무효
주소
방법: 직접 씀, 봉투도 가능
빠지면: 무효
성명
방법: 직접 씀
빠지면: 무효
날인
방법: 도장 또는 손도장
빠지면: 무효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날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형제들이 필체를 인정해도, 가족 모두가 어머니 뜻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날인은 인장이 아니라 손도장(무인)이어도 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무인도 유효한 날인으로 보았고, 주소는 유언장을 넣은 봉투에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봉투 어디에도 손도장이나 도장 흔적이 없는지 원본을 한 장씩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나 날짜가 빠진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이고,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동에서」처럼 동 이름만 적은 경우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곳과 구별할 정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확인 - 유언장과 봉투에 도장·손도장·주소·날짜가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검인 청구 - 원본을 가정법원에 내 검인을 받습니다. 원본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 다른 유언 방식 확인 - 공정증서나 녹음 유언이 따로 있는지 공증사무소와 가족에게 확인합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 분할 협의 - 유언이 무효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합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유언장 내용대로 나누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 분할 심판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을 청구합니다. 어머니를 모신 기여가 있으면 기여분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에 무인 비슷한 흔적이 있거나 생전에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계약서·문자가 따로 있다면 원본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필 유언장을 받은 가족들은 「필체가 어머니 것이 맞으니 효력이 있다」고 믿고, 반대쪽 형제들은 「어딘가 흠이 있을 것」이라며 감정부터 신청합니다. 실제 결론은 필체보다 다섯 가지 방식, 특히 날인과 주소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원본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유언장과 봉투의 모든 면, 간인이나 손도장 흔적, 주소가 적힌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은 접거나 고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검인 조서는 그 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고정합니다.

이 기록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언이 기준이 될지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될지를 정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끝나더라도 생전 증여 약속을 뒷받침하는 문자나 계약서가 있으면 별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장 원본의 방식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무효일 때는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을 기준으로 분할 협의안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원본(사진)·봉투·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날인·주소 등 방식 요건 충족 여부·무효일 때의 분할 기준·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