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유언 내용을 가족 몰래 비밀로 남기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려면 비밀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을 쓰면 되고, 비밀증서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됩니다. 민법 제1069조는 봉인한 유언서를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5일 안에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손글씨로 쓸 수 있는지와 결격 없는 증인 2명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비밀증서 유언봉서는 봉투 표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비밀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을 증인이나 공증인에게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증서 방식에서 증인은 봉투에 든 것이 유언서라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재산 정리를 하면서, 자녀 셋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봐 유언 내용을 사망 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면 공증인과 증인이 내용을 알게 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손글씨가 불편해 컴퓨터로 작성하고 싶어 했고, 재산은 아파트와 상가를 합쳐 약 20억 원입니다. A씨는 내용을 숨긴 채 유효한 유언을 남길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유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밀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적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날인한 뒤,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내놓아 자기 유언서임을 밝히고,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어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입니다.
- 1
유언서 작성
본문은 컴퓨터 작성 가능, 필자 성명 기재
- 2
엄봉날인
봉투에 넣어 봉하고 날인
- 3
증인 2명 앞 제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 증인 결격 확인
- 4
표면 기재·서명
제출 연월일 기재, 유언자와 증인 서명
- 5
확정일자인
표면 기재일부터 5일 안에 공증인·법원서기
비밀증서 유언서의 본문은 직접 쓰지 않아도 되므로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도 됩니다. 다만 필자의 성명은 적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도 내용을 숨길 수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 없어 혼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하면 되고, 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사망 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가 가능하다면 가장 간편한 비밀 유언입니다.
비밀증서 방식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증서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맞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비밀증서로 하더라도 본문을 손으로 쓰고 연월일·주소·성명을 적어 날인해 두면 확정일자인을 놓친 경우에도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쓴 본문은 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 자격도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방식 흠결이 됩니다.
사망 후 비밀증서 유언은 어떻게 여나요?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먼저 뜯지 않도록 보관 장소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비밀 유언 대응 순서
- 방식 선택 - 손글씨가 가능하면 자필증서, 컴퓨터로 쓰려면 비밀증서를 고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 본문 작성 - 재산과 받을 사람을 특정해 씁니다. 비밀증서라도 가능하면 손으로 쓰고 날인해 전환 가능성을 남깁니다.
- 봉인과 증인 - 봉투를 봉하고 날인한 뒤 결격 사유 없는 증인 2명 앞에 제출합니다.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쓰고 모두 서명합니다.
- 확정일자인 - 표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보관 안내 - 유언집행자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립니다. 사망 후 검인과 개봉을 청구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가정이거나 사업체 지분이 포함되어 유류분 분쟁이 예상되면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 자문과 유언 효력·유류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 내용을 숨기려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이 내용을 알게 되므로 오히려 비밀 유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증인 없이 혼자 쓰는 자필증서나, 증인이 봉투만 확인하는 비밀증서가 내용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비밀증서 유언에서 효력을 가르는 기록은 봉투 표면의 제출 연월일과 확정일자인입니다. 표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에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으면 비밀증서로서 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날짜를 적은 뒤 바로 공증 사무소나 법원에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의 검인과 개봉 절차를 거치고, 이때 봉인 상태와 확정일자인이 조서에 남습니다. 상속인이 위조나 방식 흠결을 다투면 이 조서와 증인의 진술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방식 설계와 유언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비밀 유지 필요와 방식 흠결 위험을 함께 따져 자필·비밀증서·공정증서 중 적합한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증명서, 유언 초안, 증인 후보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비밀 유지에 맞는 유언 방식·증인 결격 여부·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69조 제1항
- 민법 제1069조 제2항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71조
- 민법 제1072조 제1항
- 민법 제1092조
- 민법 제1091조
- 민법 제1108조 제1항
- 민법 제110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