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어머니가 주소 없이 쓴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의 진심이 담겼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대법원도 주소가 빠진 유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고 다섯 가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자필 유언장을 가진 사람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본을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사본을 여러 부 만들어 두십시오.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고 해서 주소가 빠진 흠이 채워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6월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썼고, 끝에 작성 날짜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소는 적지 않았고 날짜 옆에 「잠실에서」라고만 써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둘째 아들이 이 유언장으로 아파트 등기를 넘겨받으려 하자 다른 자녀들이 효력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심이 담겼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요건 | 방법 | 빠지면 |
|---|---|---|
| 전문 | 유언자가 직접 씀 | 무효 |
| 연월일 | 직접 씀 | 무효 |
| 주소 | 생활 근거지를 구별되게 씀 | 무효 |
| 성명 | 직접 씀 | 무효 |
| 날인 | 유언자가 날인 | 무효 |
- 전문
- 방법: 유언자가 직접 씀
- 빠지면: 무효
- 연월일
- 방법: 직접 씀
- 빠지면: 무효
- 주소
- 방법: 생활 근거지를 구별되게 씀
- 빠지면: 무효
- 성명
- 방법: 직접 씀
- 빠지면: 무효
- 날인
- 방법: 유언자가 날인
- 빠지면: 무효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전문, 날짜,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쓰고 날인했지만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장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써야 주소를 쓴 것으로 보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유언자가 날짜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쓴 것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례의 「잠실에서」도 같은 이유로 주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소는 유언장 본문이나 봉투에 써도 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쓸 때는 동·호수까지 본문 끝에 직접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가지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문자를 고치거나 지울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함께 상속합니다. 둘째 아들이 무효인 유언장으로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자녀들은 자기 상속분에 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여도 어머니가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겠다고 약속하고 둘째 아들이 이를 받아들인 사정이 따로 있으면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약속의 시점과 방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생전 약속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자필 유언장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검인 청구 - 유언장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다섯 가지 요건 점검 -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필적 확인 - 유언자가 직접 썼는지 다툼이 있으면 생전 필적 자료를 모아 감정을 준비합니다.
- 등기 상황 확인 - 유언장으로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넘어갔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 또는 분할 청구 - 유언무효확인과 등기 말소 청구를 내거나, 무효를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이 여러 장이거나 봉투에만 주소가 적혀 있다면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필 유언장을 받은 가족들은 「어머니 글씨가 맞고 내용도 분명하니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식을 엄격하게 보므로, 주소 한 줄이 빠진 것만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유언에서 빠진 자녀들은 형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할 것은 유언장의 원래 상태입니다. 검인 조서에 유언장의 형태와 기재 내용이 남으므로 검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발견 경위와 보관자, 발견 날짜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봉투가 있었다면 봉투도 버리지 말고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검인 조서와 원본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본이 사라지거나 뒤에 누군가 주소를 덧붙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검인 당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늦어질수록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필 유언장의 방식 흠결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검인 조서와 원본으로 다섯 가지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등기 말소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필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검인 조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소 등 자서 요건 충족 여부·유언무효 시 상속분·등기 말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91조 제1항
- 민법 제1060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민법 제18조 제1항
- 민법 제1066조 제2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