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병상의 아버지가 고개만 끄덕여 남긴 구수증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력이 없는 아버지가 미리 적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면 원칙적으로 구수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수를 말로 유언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보고, 질문에 동작이나 짧은 대답으로 긍정한 방식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일과 검인 신청일이 7일 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한 유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한 날이 그 기준일입니다.
형제들이 모두 서명한 유언서라고 해서 그 자리에 없던 상속인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위암으로 입원해 있던 중 유언을 하겠다고 했지만, 기력이 없어 짧은 대답이나 고개 끄덕임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큰형이 미리 적어 둔 내용대로 아버지 친구가 「아파트는 큰아들, 시골 땅은 막내에게 주시는 거죠」라고 묻자 아버지는 「음」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친구가 이를 받아 적고 읽은 뒤 모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 없던 둘째 F씨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은 이 유언서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개만 끄덕인 구수증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중 1명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고, 받은 사람이 이를 적어 읽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구수」는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 1
급박한 사유
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 불가
- 2
증인 2명 이상 참여
그중 1명에게 말로 전달
- 3
필기와 낭독
받은 증인이 적고 읽음
- 4
승인과 서명
유언자·증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 5
7일 안 검인 신청
급박한 사유 종료일 기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은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적어 둔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대답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구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던 유언자가 「음」, 「어」 하며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미리 작성된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수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평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했다는 녹음이나 메모를 내세울 수 있고, F씨는 서면을 큰형이 준비했다는 경위를 다투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구수증서 유언을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가지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합니다. 유언 당시 자필이나 공정증서 유언이 가능했다면 그 점도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1994. 11. 3. 자 94스16 결정은 질병으로 구수증서 유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한 날 급박한 사유가 끝났다고 보고, 그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사망 뒤에야 검인을 신청했다면 기간을 넘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다툼 대응 순서
- 유언서 사본 확보 - 유언서와 검인 기록을 확보합니다. 누가 적고 읽었는지, 서명 순서가 드러납니다.
- 검인 신청일 확인 - 유언일과 검인 신청일을 대조합니다. 7일을 넘겼다면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당시 상태 자료 수집 - 입원 기록과 간호 기록으로 유언자가 말을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유언무효확인의 소 - 무효 사유가 모이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유류분 청구 대비 -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1년 안에 유류분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두 주장은 예비적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거나 증인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이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상 유언에 참여한 가족들은 「증인이 둘이고 모두 서명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서명의 수보다 유언자가 스스로 말로 내용을 전했는지, 누가 미리 적은 문장을 읽어 준 것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유언 당일 간호 기록의 의식 상태와 발화 능력, 유언서 초안을 누가 언제 썼는지, 검인 신청서를 낸 날짜가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사망 직후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수가 있었는지와 예외적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검인 신청이 7일을 넘겼다는 기록은 그 자체로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되고, 유언이 유효로 남더라도 유류분 청구 1년 기간의 시작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상 유언을 둘러싼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유류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유언 당일 의료 기록과 유언서 작성 경위를 먼저 확보해 구수 여부와 검인 기간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서 사본·검인 조서·유언 당일 진료 및 간호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수 요건 충족 여부·검인 기간 준수 여부·유류분 청구 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민법 제1070조 제2항
- 민법 제1070조 제1항
- 민법 제1065조
- 대법원 1994. 11. 3. 자 94스16 결정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6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