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입양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도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새어머니의 친정 쪽 혈족이 상속합니다. 199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계모자 관계를 친자관계로 보던 규정을 없애 지금은 인척일 뿐입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입양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새어머니와 입양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하십시오. 입양신고가 되어 있으면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살고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으니, 친정 가족과 상속분을 두고 다투기 전에 법률상 관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에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는 2025. 11. 요양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시가 3억원 정도의 빌라와 예금 4,000만원이 남았는데, 새어머니의 친정 남동생이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입양신고를 한 적은 없고, 20년 가까이 새어머니를 모셨다며 자신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하지 않은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직계비속은 출생으로 이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생긴 법정혈족만을 말합니다. 새어머니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는 입양하지 않는 한 혈족이 아닙니다.
|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직계비속(입양한 자녀 포함) |
| 2순위 | 직계존속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 상속권 없음 | 입양하지 않은 전처 소생 자녀(인척) |
- 1순위
- 상속인: 직계비속(입양한 자녀 포함)
- 2순위
- 상속인: 직계존속
- 3순위
- 상속인: 형제자매
- 4순위
-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권 없음
- 상속인: 입양하지 않은 전처 소생 자녀(인척)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769조
현행 민법에서 아버지의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자녀에게 혈족의 배우자, 곧 인척입니다. 인척은 상속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새어머니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계모자 사이에도 상속권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를 친생자와 같은 관계로 보았고, 그래서 전처의 출생자도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 민법은 199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0. 1. 13.
개정 민법 공포(법률 제4199호)
1990. 12. 31.까지 사망
구 민법 제773조로 상속 가능
1991. 1. 1.
개정 민법 시행, 계모자는 인척
따라서 새어머니가 1991. 1. 1.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의 구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사망했다면 현행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적용 법률은 사망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새어머니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생전에 입양신고를 했으면 자녀로 상속하고,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으면 유증으로 받습니다. 둘 다 없고 상속인도 전혀 없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친정 남동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분여 청구의 여지는 없습니다. 기여분도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 재산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입양신고가 있으면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사망 시점 확인 - 새어머니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봅니다. 1991. 1. 1. 전 사망이면 구 민법이 적용됩니다.
- 유언 확인 -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 유언장이 있는지 찾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존부 확인 - 새어머니의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이 있는지 봅니다. 아무도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검토합니다.
- 아버지 상속분 점검 -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새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재산이 정리됐는지 봅니다. 분할되지 않은 아버지 재산의 자녀 몫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신고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거나 새어머니가 사실혼 배우자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범위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어머니 손에서 자란 분들은 수십 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은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정해지고, 입양신고가 없으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친정 가족은 연락 한 번 없던 사이라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 남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입양신고 여부와 그 날짜, 새어머니의 사망일, 유언장 작성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새어머니가 유언을 남기려 했다는 말만 있고 방식에 맞는 유언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입양 사실이 등록부에 없으면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일이 1991. 1. 1. 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아버지 사망 때 분할하지 않은 재산이 새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아버지 상속재산으로서 자녀 몫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범위와 상속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사망 시점, 유언 존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새어머니의 기본증명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해당 여부·유증과 특별연고자 분여 가능성·아버지 상속재산 정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772조 제1항
- 민법 제769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