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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는 있지만, 아버지가 과거에 양육을 저버린 사정은 부양료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를 당사자의 생활정도와 자력 등 모든 사정을 보고 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수입과 과거 양육을 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답변서에 아버지가 가족을 떠난 시기,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사정, 본인의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액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아버지가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형편과 과거 사정을 보고 금액을 새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D씨가 초등학생이던 무렵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집을 떠났고 그 뒤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2025년,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된 아버지가 D씨와 배다른 동생을 상대로 매월 100만 원씩의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운 사정을 들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을 안 한 부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부모가 과거에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자 2005느단140 심판은 20여 년간 다른 가정을 꾸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게도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심판은 과거에 양육의무를 다했는지가 부양의무의 존부를 바꾸지는 않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단이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다툼은 의무가 있느냐보다 얼마를 주느냐에 모입니다.

부양료는 어떤 경우에 얼마로 정해지나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부양 책임이 생기고, 액수는 아버지의 생활정도와 자녀의 자력, 과거 사정을 모두 보고 정합니다. 아버지에게 연금·부동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 판단에서 보는 사정
부양 필요
법원이 보는 사정: 아버지가 자력·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지
부양 여력
법원이 보는 사정: 자녀의 소득과 자기 가족 생활비
생활정도
법원이 보는 사정: 아버지의 현재 생활 수준
참작 사정
법원이 보는 사정: 과거 양육 소홀, 재산 증여 등

출처 - 민법 제975조, 제977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자녀 자신의 가족 생활비를 빼고 남는 여력 안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해 부양 필요를 스스로 만든 사정도 액수를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자녀와 나눠 부담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순위와 분담을 당사자끼리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같은 직계비속이라 함께 부양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각자 금액을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그 자녀가 있으면 그쪽의 부담 몫도 함께 따집니다. 한 번 정해진 부양료도 수입 감소, 실직, 아버지의 재산 취득 같은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부모 부양료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심판 청구서의 청구 금액과 상대방 목록을 봅니다. 다른 자녀가 함께 상대방인지 확인합니다.
  • 아버지 자력 조사 - 연금, 부동산, 예금,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면 부양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과거 사정 자료 - 가족을 떠난 시기, 양육비를 안 준 기간, 어머니 혼자 키운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액수를 줄이는 참작 사정입니다.
  • 본인 형편 정리 - 소득, 부양가족, 주거비, 대출을 정리합니다. 부양 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분담 주장 - 다른 자녀와 아버지의 현재 가족의 부담 몫을 주장합니다. 법원이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 분담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자체가 부양비를 청구해 온 경우에는 별도 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등 가사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양료 청구를 받은 자녀들은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청구인 쪽 자료만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의무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과 분담을 다투는 쪽이 실제 부담을 줄입니다.

금액을 줄이는 재료는 과거 기록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해,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꾸린 기간,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넘긴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진술서, 당시 주민등록 이전 기록, 부동산 등기부가 흔히 쓰입니다.

이 자료는 심판에서 부양료 액수를 낮추는 근거가 되고, 한 번 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변경할 때도 다시 쓰입니다. 부양료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 심판에서 형편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뒷날 부담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와 양육비를 둘러싼 가사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의 자력과 과거 양육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부양의무자 사이의 분담과 액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양료 심판 청구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 소득 자료와 아버지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부양의무 성립 여부·부양료 액수·다른 자녀와의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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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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