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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동생 집으로 가셨는데 생활비를 저 혼자 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녀들은 모두 부모에 대해 같은 순위의 부양의무를 지므로 어머니를 모신 동생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분담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합니다. 민법은 부양 금액과 방법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어머니의 생활 정도와 자녀들의 자력을 보고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연금·예금과 실제 생활비부터 파악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연금·예금·집 같은 재산과 매달 실제로 드는 생활비를 먼저 파악하고, 형제 각자의 소득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부양료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금액에서 어머니 스스로 감당할 부분을 뺀 뒤,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 나눕니다.

동생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어머니는 72세로 아직 건강하신 편인데, 2026년 3월 K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70만원씩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K씨는 외벌이에 대출 상환까지 겹쳐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씨는 어머니 생활비를 동생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70만원이 적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를 모신 동생도 생활비를 나눠 부담해야 하나요?

네, 동생도 함께 부담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하면 자녀들은 모두 같은 순위의 부양의무를 집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한 딸이든 입양된 자녀든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동생은 이미 동거하며 부양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비용도 형제들 사이에서 나눠 따지게 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들어갑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담은 자녀인 형제들 사이의 자력 비교가 중심이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고 재산이 있어도 부양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있다면 자녀의 부양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금이나 예금, 임대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자녀가 부담할 부양료는 줄어듭니다.

부양료 금액과 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70만원이 어머니의 실제 생활비에 맞는지, 동생 집에 머물면서 따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따집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월 생활비가 120만원이고 연금이 50만원이라면 자녀들이 채워야 할 금액은 70만원이고, 이를 K씨와 동생이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는 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법원이 부양할 사람의 순위를 정하거나 여러 사람을 함께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료 분담 계산 예시
부양료 분담 계산 예시
어머니 월 생활비120만원
어머니 연금50만원
자녀 부담 합계7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부양 방법에는 함께 살며 돌보는 동거 부양과, 따로 살며 생활비를 보내는 금전 부양이 있습니다. 동거 부양은 어머니의 뜻, 집 사정,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매달 일정액을 보내는 금전 부양이 흔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정한 내용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료 분담 대응 순서

  • 어머니 자력 확인 - 연금·예금·집·임대수입을 파악합니다. 자녀가 부담할 부양료의 크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실제 생활비 산정 - 식비·의료비·주거비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따지는 기준입니다.
  • 형제별 자력 비교 - 각자의 소득과 부양 가족, 대출 상환 부담을 정리합니다. 분담 비율의 근거입니다.
  • 분담 협의 - 동거 부양하는 동생의 부담을 금액으로 환산해 나누는 안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되면 문서로 남깁니다.
  • 부양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형제자매가 더 있거나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준 사정이 있으면 분담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족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부모 부양료 분담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한 자녀 집으로 옮기면 다른 자녀는 흔히 「모시는 쪽이 부르는 대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금액을 한쪽이 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실제로 필요한 돈, 부모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돈, 자녀들의 형편을 차례로 따져 나눕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부모의 통장입니다. 연금 입금일과 금액, 예금 잔액, 병원비 지출을 확인하고, 형제 각자의 소득과 대출 상환 내역을 정리해야 비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처를 옮긴 날과 이유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부양 심판에서 분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이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변경을 청구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문제 되면 같은 기록을 다시 쓰게 되므로, 송금은 계좌이체로 하고 메모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부모 부양료 분담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자력과 실제 생활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제별 자력을 비교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머니의 연금·예금 내역·어머니 생활비 지출 자료·형제 각자의 소득과 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 필요성·적정 부양료·형제간 분담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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