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를 모셔 간 동생이 2년 치 부양비 절반을 내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분담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절반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부양한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과거 부양료를 상당한 범위에서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 범위를 각자의 기여 정도·부모의 나이·형제들의 자력 등을 보고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형제별로 부모를 모신 기간과 지출 내역을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아버지를 모시던 기간의 생활비·병원비 지출 내역과, 동생이 아버지를 모셔 간 날짜와 경위, 다시 모셔 오겠다고 제안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분담 비율은 이 경위와 각자의 기여로 정해집니다.
동생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고, 반액으로 정해지는 기준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남 H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2024년 봄 동생이 「형 집은 좁고 불편하다」며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 갔습니다. H씨가 몇 차례 다시 모셔 오겠다고 했지만 동생도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동생은 지난 2년 동안 쓴 아버지 생활비와 병원비 3,600만원의 절반인 1,8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H씨는 이 요구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지난 부양료를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자녀가 여럿이면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아버지에게 연금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다면 동생이 쓴 돈 중 부양료로 인정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분담 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같은 결정은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 부양에 각자 기여한 정도, 부양받는 사람의 나이, 부양의무자들의 재산 상황과 자력 등을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나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사례처럼 동생이 3,600만원을 썼다고 해도, 그중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된 부분이나 부양과 무관한 지출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을 두 형제의 기여와 소득을 비교해 나누게 됩니다. 형이 앞선 기간에 부담한 비용도 함께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분담이 늘어나는 쪽 | 분담이 줄어드는 쪽 |
|---|---|---|
| 부양 기여 | 적게 기여한 형제 | 많이 기여한 형제 |
| 자력 | 소득·재산이 많은 형제 | 형편이 어려운 형제 |
| 이전 경위 | 부양을 소홀히 한 형제 | 뜻에 반해 부모를 뺏긴 형제 |
| 부모의 자력 | 부모 재산 없음 | 부모 재산으로 생활 가능 |
- 부양 기여
- 분담이 늘어나는 쪽: 적게 기여한 형제
- 분담이 줄어드는 쪽: 많이 기여한 형제
- 자력
- 분담이 늘어나는 쪽: 소득·재산이 많은 형제
- 분담이 줄어드는 쪽: 형편이 어려운 형제
- 이전 경위
- 분담이 늘어나는 쪽: 부양을 소홀히 한 형제
- 분담이 줄어드는 쪽: 뜻에 반해 부모를 뺏긴 형제
- 부모의 자력
- 분담이 늘어나는 쪽: 부모 재산 없음
- 분담이 줄어드는 쪽: 부모 재산으로 생활 가능
출처 - 민법 제975조, 제977조,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형이 제대로 모셨는데 동생이 데려간 경우도 같나요?
분담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이 상당한 수준으로 부양하고 있었는데 형의 뜻에 반해 동생이 모셔 갔다면, 그 뒤 동생이 쓴 비용 전부를 나누자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의 부양이 부족해 동생이 모셔 갈 수밖에 없었다면 동생의 청구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부양료 분담 대응 순서
- 부양 기간 정리 - 형이 모신 기간과 동생이 모신 기간을 날짜로 나눕니다. 각자의 기여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지출 내역 확보 - 형이 쓴 생활비·병원비와 동생이 주장하는 지출의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부양료로 인정될 범위를 좁힙니다.
- 이전 경위 기록 - 동생이 모셔 간 이유와 다시 모셔 오겠다고 제안한 문자를 모읍니다. 형평 판단의 재료입니다.
- 아버지 자력 확인 - 아버지의 연금·예금·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부양 필요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협의 또는 심판 - 형제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부양 심판으로 분담을 정합니다. 앞으로의 부양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준 사정이 있으면 분담 판단이 달라지므로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간 부양료 분담과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부양비 분쟁에서 형제들은 흔히 「똑같이 반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은 머릿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모셨는지, 각자 형편이 어떤지, 부모 본인에게 재산이 있었는지를 보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영수증이 곧 주장입니다. 부모를 모신 기간, 모시는 곳이 바뀐 날, 그 이유가 담긴 문자, 생활비와 병원비 영수증이 있어야 기여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인지, 자녀 돈인지도 가려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부양료 심판에서 분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이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다툴 때 다시 쓰입니다. 부양 기록을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면 두 분쟁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간 부양료 분담과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제별 부양 기간과 지출을 나누어 정리한 뒤 분담 비율과 이후 기여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님 생활비·병원비 지출 내역·부모님을 모신 곳이 바뀐 경위가 담긴 문자·부모님의 연금이나 예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거 부양료 분담 여부·분담 비율·앞으로의 부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 민법 제977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6조 제1항
- 민법 제9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8)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