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성인 자녀 셋이 부모 부양을 서로 미루면 누가 모셔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자녀들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누가 얼마를 부양할지 정하고, 여러 자녀를 함께 부양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6조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순위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순위를 정한다고 정하며, 장남 우선 같은 법정 순위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 각자에게 생활비를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요청하는 문자를 한 명씩 보내고 답을 보관하십시오. 누가 거절했는지와 요청한 날짜가 법원에서 부양 순위와 과거 부양료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장남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형편을 보고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흔두 살 F씨는 2025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 뒤 모아 둔 돈이 떨어져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 셋은 모두 직장이 있지만 「형이 장남이니 형이 모셔야 한다」, 「막내가 가까이 사니 막내가 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F씨는 2026년 여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여러 명이 부모 부양을 서로 미루면 누가 책임지나요?

자녀들끼리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누가 부양할지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부양할 사람의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순위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장남·차남이나 성별에 따른 법정 순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명을 함께 부양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며 모시고, 다른 자녀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게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부양 방법도 고려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부모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이 된다면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 쪽에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본인과 배우자, 어린 자녀의 생활비를 먼저 따집니다.

법원은 자녀별 부양료를 어떻게 나누나요?

부모의 생활 정도와 자녀 각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소득이 많은 자녀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는 금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 부모의 필요 -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요양비
  • 자녀의 자력 -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 부양 방법 - 동거 부양, 금전 지급, 요양시설 입소
  • 그동안의 사정 - 생전 증여를 받은 자녀인지, 이미 부양해 온 자녀인지

혼자 부모를 모셔 온 자녀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앞으로의 분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과거 비용의 분담은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청한 시점과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요청 기록과 지출 영수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대응 순서

  • 자녀별 요청 - 자녀 각자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고 답을 보관합니다. 거절 기록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생활 곤란 자료 - 연금 내역, 통장 잔액, 진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요건을 보여 줍니다.
  • 자녀 형편 파악 - 자녀들의 직장과 대략적인 소득을 정리합니다. 분담 비율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 부양료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부양 순위와 부양료를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여러 자녀를 함께 상대방으로 합니다.
  • 이행 확보 - 심판이 나오면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큰 증여를 받았거나 부모와 동거하며 모셔 왔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의 자녀 상대 부양료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러 명일 때 부양료 청구 흐름
  1. 1

    자녀별 요청

    문자로 생활비 요청, 답 보관

  2. 2

    생활 곤란 자료

    연금·통장·진료비 자료

  3. 3

    자녀 형편 파악

    소득·부양가족 정리

  4. 4

    부양료 심판

    민법 제976조에 따라 순위·분담 결정

  5. 5

    이행 확보

    이행명령·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자녀들 사이에서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말이 아직도 오갑니다. 민법에는 자녀 사이의 부양 순위가 없고, 법원은 소득과 형편, 부모가 원하는 방법을 보고 정합니다. 누가 장남인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록은 부모 쪽이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각자에게 생활비를 요청한 날짜와 답, 연금 외 수입이 없다는 통장 내역, 병원비 영수증이 있어야 부양 필요와 거절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화로만 부탁하면 법원에서 요청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부양료 심판에서 자녀별 분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과거 부양료를 어디서부터 인정할지 가르는 기준일이 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는 이행명령과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와 여러 자녀 사이의 부양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생활 곤란과 자녀별 자력을 자료로 정리해 부양 순위와 분담액을 정하는 심판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금과 통장 내역·진료비 영수증·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료 청구 요건 충족 여부·자녀별 분담 방식·과거 부양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