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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에만 부모에게 통상적인 생활필요비 범위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스5 결정으로 제2차 부양의무의 뜻, 등록금·유학비 청구 기준, 심판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부양료는 먼저 부모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전 생활비 지출 내역과 자신의 소득, 근로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에만 부모에게 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부모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 보았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학비나 용돈 전부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부모 소득이 많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자기 쪽의 곤궁한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다가 2025. 3.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B씨가 성년이 된 달까지만 지급되고 끝났습니다. B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벌지만 등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고, 학자금 대출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회사 임원으로 소득이 넉넉한데, 대학 진학을 반대했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B씨는 2026. 3. 9. 상담에서 아버지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해외 교환학생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미성년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곤궁한 자녀를 돕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함께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는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에 들어갑니다.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
구분대상부양의 정도
제1차 부양의무배우자, 미성년 자녀부양의무자와 같은 수준의 생활 보장
제2차 부양의무성년 자녀 등 직계혈족부양의무자에게 여유가 있을 때 생활 지원
성년 자녀 청구 요건 (핵심 행)자력·근로로 생활 불가통상적인 생활필요비 범위
유학비용특별한 사정 없으면 제외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민법 제974조, 제975조

반면 성년이 되면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으로서 서로 부양의무를 질 뿐이고,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가 청구하려면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여야 하고, 부모도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 남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성년에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료는 양육비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본인이 부양권리자로서 따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학비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자녀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유학을 추진한 점, 나이와 건강상태, 학력, 청구한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를 들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료의 범위에 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관련 조문은 그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유학비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는 곤궁한 상태가 인정되면 통상적인 생활필요비 범위에서 받을 여지가 있고, 등록금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판결 기준에 따르면 부양료는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이고,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교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대학 등록금이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신의 소득과 근로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가요?

    월별 수입·지출표와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975조

  2. 청구하려는 비용이 식비, 주거비 같은 통상적인 생활비인가요?

    항목별 금액을 계산해 협의나 심판 청구에 씁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3. 부모에게 자기 생활을 하고도 남는 여유가 있나요?

    부모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977조

  4. 부모와 비용 분담을 협의했지만 거절당했나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사건 8)

법원은 자녀의 나이, 건강, 근로 가능성,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용 여부, 부모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함께 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곤궁한 상태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부모와 상의 없이 지출을 늘렸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비용은 판결 사안의 유학비와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청구서에는 꼭 필요한 생활비부터 적고, 교육비는 그 필요성과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성년 자녀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곤궁 상태 정리 - 소득,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내역, 질병 자료를 모읍니다.
  • 필요 비용 산정 - 월세, 식비, 교통비처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부모 자력 확인 - 부모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협의 시도 - 서면이나 문자로 필요한 금액과 이유를 알리고, 부모의 답변이나 무응답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부모의 생활 여유, 청구하는 비용이 통상적인 생활필요비인지에 따라 부양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와 양육비 청구, 그 변경 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 자녀 부양료 사건은 부모 소득보다 자녀 쪽 사정을 먼저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는지, 지출이 통상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전에 월별 수입·지출표와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심판에서 설명이 됩니다.

부모와의 연락 기록도 중요합니다. 유학처럼 부모가 반대한 지출은 판결 사안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진학이나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에게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협의 경과와 부모의 태도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료 청구, 이혼 뒤 양육비와 부양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곤궁 상태와 부모 자력을 자료로 정리해 심판에 대응합니다.

  • 성년 자녀 부양료 심판
  • 양육비 청구·변경
  • 부양 순위·방법 결정 심판
  • 이혼 뒤 자녀 비용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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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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