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유학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 통상적인 생활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5조는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정인지와 한 달 생활비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학비와 생활비를 나눠 적어 두십시오. 법원이 성인 자녀의 부양료로 인정하는 범위는 생활비이고, 학비·유학비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부모와 합의서를 먼저 써야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바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24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2025년 봄 일본의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모아 둔 1,200만 원으로 두 학기를 버텼지만, 2026년 가을 학기 등록금과 월세를 낼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연 소득이 1억 원 가까이 되지만 유학 비용은 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해 학비와 생활비 3,000만 원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성인 자녀는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에만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우면서,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부양 수준 | 요건 |
|---|---|---|---|
| 제1차 부양의무 | 배우자·미성년 자녀 | 부양의무자와 같은 수준 | 요부양상태 불문 |
| 제2차 부양의무 | 성인 자녀 등 직계혈족 | 통상적인 생활비 |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
- 제1차 부양의무
- 대상: 배우자·미성년 자녀
- 부양 수준: 부양의무자와 같은 수준
- 요건: 요부양상태 불문
- 제2차 부양의무
- 대상: 성인 자녀 등 직계혈족
- 부양 수준: 통상적인 생활비
- 요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대법원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는 이 의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그 한도에서 자녀의 생활을 돕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의무나 부부 사이의 부양처럼 자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와는 정도가 다릅니다. 건강한 20대 대학생이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이라면 곤궁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학비나 등록금도 부양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은 부모의 반대에도 해외 유학을 추진한 성인 자녀가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건강상태·학력과 청구한 부양료의 내용·액수를 함께 보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넉넉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대학생 자녀 생활비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부모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청구서에는 현재 수입과 재산, 매달 드는 생활비, 일할 수 없는 사정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 1
생활비 정리
학비와 분리한 월 생활비 산정
- 2
부모와 협의
지원 요청과 답변을 기록
- 3
가정법원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양료 심판 청구
- 4
심리
요부양상태와 부모 자력 판단
- 5
심판 확정
인정 금액은 이행명령·강제집행 대상
대학생 자녀 생활비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금액은 월세·식비 같은 기본 생활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성인 자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곤궁한 상태가 인정될 여지가 커서 생활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인 자녀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생활비와 학비 분리 - 월세·식비·보험료 같은 생활비와 등록금·유학비를 따로 적습니다. 법원이 부양료로 보는 것은 생활비 쪽입니다.
- 근로 가능성 점검 - 체류 자격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건강상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일할 수 있으면 곤궁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 자력 확인 - 부모의 소득과 부양할 다른 가족을 파악합니다. 부모가 자기 생활을 하고 남는 한도에서만 부양료가 정해집니다.
- 협의 요청 기록 -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한 문자와 메일을 남깁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심판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 실익 판단 - 인정될 금액이 생활비 일부에 그친다면 장학금·학자금 대출과 비교해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부담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거나 부모와 학비 지원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진단서·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부모가 돈이 많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보다 자녀 본인이 일할 수 있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도 자녀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매달 실제로 쓴 생활비 영수증,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는데 체류 자격이나 건강 때문에 못 한 사정,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나 학교 확인서처럼 일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곤궁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심판에서 부양료가 인정되는지뿐 아니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입증된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모의 여유 범위 안에서 액수를 정하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섞어 청구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부양료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의 생활비 내역과 근로 가능성을 먼저 확정한 뒤 부모의 자력 범위에서 인정 가능한 금액을 따져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학증명서·월별 생활비 내역·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한 문자와 진단서(해당 시)를 준비해 주시면, 곤궁한 상태의 인정 여부·청구 가능한 생활비 범위·심판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75조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9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민법 제82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