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활비를 다 댔는데 재산을 숨긴 시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시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시아버지를 먼저 부양할 1차 부양의무자이므로 2차 부양의무자인 며느리가 대신 쓴 부양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차 부양의무자가 2차 부양의무자보다 우선해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시어머니에게 부양을 요구한 뒤의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은 요구한 날짜가 남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시어머니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때는 금액과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십시오.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부분이 원칙이라 이 날짜가 청구 범위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먼저 모두 밝혀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규모는 소송에서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며느리 C씨는 2023년부터 퇴직 후 수입이 끊긴 시아버지 A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혼자 부담해 왔고, 그 금액이 2026년까지 4,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B씨가 본인 명의 예금과 상가를 따로 갖고 있으면서도 A씨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C씨는 그동안 쓴 돈을 시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해 부양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는 2차 부양의무입니다.
반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배우자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1차 부양의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부양의무를 집니다.
며느리가 쓴 돈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가 이행의 정도뿐 아니라 순위도 뜻한다고 보고,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사람을 부양했다면 든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숨긴 재산이 있어 부양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상환의무를 뒷받침합니다.
이 상환청구는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법원에 냅니다. 남편이나 시누이처럼 같은 2차 부양의무자가 함께 비용을 냈다면, 각자 낸 금액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청구 금액이 겹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양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만 인정됩니다. 그 전 부분은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상환을 구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액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재산과 수입, 생활 정도, 부양이 필요한 정도,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시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행청구 이전 부분까지 인정받을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시부모 부양비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지출 기록 정리 - 시아버지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를 날짜별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 부양 요구 발송 - 시어머니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행지체 시점을 만듭니다.
- 재산 자료 확보 -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등기, 예금 흔적 등 부양 능력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시어머니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재산 확인은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 보전·집행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시아버지 명의 재산이 따로 있다면 부양 필요와 파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상환과 가족 간 구상금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부모를 모신 며느리들은 「가족끼리 쓴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거나 「시어머니도 부양의무가 있으니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며느리의 부양의무보다 순위가 앞선다고 보고, 며느리가 쓴 돈 전부를 시어머니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요구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과거 부양료는 이행 청구 후의 부분이 원칙이라 시어머니에게 부양을 요구한 기록이 없으면 몇 년 치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기준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상환 범위를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시어머니의 숨긴 재산은 이행청구 이전 부분을 인정받을 특별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판결 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양비 상환과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의무의 순위와 이행 청구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보전처분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아버지 생활비·병원비 이체 내역과 영수증·시어머니 재산 자료·부양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의무 순위·상환 가능 범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97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