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지 않아 제가 대신 돌봤다면 부양료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친족이 대신 쓴 부양료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비송사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사소송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신 부양하는 데 쓴 돈의 내역과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한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남편 쪽에 부양을 요구할 때는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십시오.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요구한 날이 금액을 가릅니다.
가정법원에 냈다가 관할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까 봐 청구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법원에 구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여동생 B씨는 2024년부터 지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남편 A씨는 B씨의 부양 요구를 받고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가 2024년 5월부터 2026년 봄까지 B씨의 생활비와 병원비 약 3,000만원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C씨는 이 돈을 A씨에게 돌려받으려면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인가요?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정한 부양 사건은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에 관한 처분과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한 처분이 각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 유형 | 사건 종류 | 관할 |
|---|---|---|
|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 마류 가사비송 1) | 가정법원 |
| 친족이 친족에게 부양료 청구 | 마류 가사비송 8) | 가정법원 |
| 친족이 대신 쓴 비용을 배우자에게 상환청구 | 민사소송 | 민사법원 |
-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 사건 종류: 마류 가사비송 1)
- 관할: 가정법원
- 친족이 친족에게 부양료 청구
- 사건 종류: 마류 가사비송 8)
- 관할: 가정법원
- 친족이 대신 쓴 비용을 배우자에게 상환청구
- 사건 종류: 민사소송
- 관할: 민사법원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면 부부간 부양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누나가 동생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하면 친족간 부양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동생을 대신 부양한 뒤 그 비용을 동생의 남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는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환청구를 민사소송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누나가 쓴 부양료를 남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배우자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1차 부양의무이고, 형제자매 같은 친족의 부양의무는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는 2차 부양의무입니다. 2차 부양의무자가 대신 부양했다면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누나가 따로 살면서 동생을 돌봤다면 법률상 부양의무 없이 부양한 것이 되어, 상환청구의 근거가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만 인정됩니다. 그 전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친족이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상환 범위를 정합니다.
액수는 두 사람의 재산과 수입, 생활 정도, 사회적 지위, 부양이 필요한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병원비·간병비처럼 부양에 직접 든 비용의 영수증이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부양료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지출 정리 - 대신 부담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를 날짜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부양 요구 기록 - 남편 쪽에 부양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확보합니다. 없으면 지금 보냅니다.
- 남편 재산 확인 -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상환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민사소송 제기 - 남편을 피고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민사법원에 냅니다.
- 보전·집행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과 아내가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파탄 경위와 부양 필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구상금 청구와 가사 관련 민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신 부양한 가족들은 「부양 문제니까 가정법원」이라고 생각해 가정법원에 청구했다가 관할 문제로 시간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족이 배우자를 상대로 대신 쓴 부양료를 돌려받는 청구를 민사소송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금액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이 원칙이어서,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한 날짜가 찍힌 문자나 내용증명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쓴 돈도 날짜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상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 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때 집행권원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도 이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상환과 가족 간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요구 시점과 대신 쓴 비용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관할과 청구원인을 맞춰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신 부담한 생활비·병원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과 청구원인·상환 가능 범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민법 제82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974조 제3호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