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2013년 전 양육비 판결인데 아이가 20세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판결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주라고 되어 있으면 법 개정으로 바뀐 성년 나이인 19세 전날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확정 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성년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면 바뀐 나이가 종료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양육비 주문이 「성년」인지 「만 20세」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주문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기준인 19세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처럼 나이를 적었다면 그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2013년 전에 양육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종료 시점을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에 「성년」으로 적혀 있다면 바뀐 성년 나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2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2008년생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남편에게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민법상 성년은 20세였습니다. 아이가 2026년 18세가 되자 전 남편은 내년 19세 생일 전날까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P씨는 판결 당시 기준대로 20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성년 나이가 바뀌면 양육비는 언제 끝나나요?
바뀐 성년 나이를 기준으로 끝납니다. 민법이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2012년
성년 전날까지 양육비 판결 확정(당시 성년 20세)
2013. 7. 1.
성년 19세로 개정 민법 시행
2026년
자녀 18세
2027년 19세 생일 전날
양육비 지급 종료
대법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그 뒤 법률 개정으로 성년 나이가 바뀌었다면, 바뀐 성년 나이가 양육비 종료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당시 자녀가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도 양육비는 자녀가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입니다.
주문에 「성년」이 아니라 「만 20세」처럼 구체적인 나이가 적혀 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문의 문구와 당시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19세가 지나면 대학 학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는 19세 생일 전날로 끝납니다. 그 뒤에는 성인 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구분 | 청구인 | 근거 | 범위 |
|---|---|---|---|
| 19세 전날까지 | 양육하는 부모 | 양육비 판결 | 판결에서 정한 금액 |
| 19세 이후 | 성인 자녀 본인 | 성인 자녀 부양 | 곤궁할 때 통상 생활비 |
- 19세 전날까지
- 청구인: 양육하는 부모
- 근거: 양육비 판결
- 범위: 판결에서 정한 금액
- 19세 이후
- 청구인: 성인 자녀 본인
- 근거: 성인 자녀 부양
- 범위: 곤궁할 때 통상 생활비
출처 - 민법 제4조, 제837조, 제975조
대법원은 성인 자녀의 부양료를 통상적인 생활비로 한정하고, 유학비 같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계속 받으려면 이혼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분담」처럼 별도 약정을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기간이나 금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대상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어서, 성년이 된 뒤의 기간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19세 전날까지의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여서, 종료 시점이나 금액을 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종료 시점 대응 순서
- 주문 문구 확인 - 판결·조정조서의 양육비 주문이 「성년」인지 「만 20세」인지 확인합니다. 문구에 따라 종료 시점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자녀 생일 계산 - 자녀의 19세 생일 전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날까지의 양육비가 판결에 따른 의무입니다.
- 미지급분 정리 -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달별로 계산합니다. 종료 전 미지급분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비 약정 확인 - 대학 학비 분담 약정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성인 자녀의 부양료 문제로 넘어갑니다.
- 집행 수단 선택 - 미지급분이 있으면 이행명령, 강제집행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문에 「만 20세까지」처럼 나이가 직접 적혀 있거나 대학 학비 약정이 따로 있다면 판결문과 조정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받는 쪽은 「판결 당시 성년이 20세였으니 20세까지」라고 생각하고, 주는 쪽은 「이제 19세가 성년이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주문이 「성년」으로 되어 있다면 바뀐 법에 따라 19세 전날까지로 보았습니다. 한 해 차이로 수백만 원이 오가는 다툼이어서 주문 문구를 정확히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록의 기준점은 자녀의 생일과 판결 확정일입니다. 매달 입금된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종료 시점 다툼과 별개로 그 전에 밀린 양육비가 얼마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대학 학비를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이 담긴 조정조서나 문자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종료 시점 이후의 돈은 양육비가 아니라 성인 자녀의 부양료로 청구 주체와 요건이 바뀌므로, 자녀 본인이 청구인이 될 때 쓸 생활비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종료 시점 문구와 미지급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자녀 기본증명서·양육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양육비 종료 시점·밀린 양육비 금액·19세 이후 학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 민법 제4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