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때 취업·결혼까지 양육비 주기로 했는데 성년 되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혼하면서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그때까지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 협정은 다시 합의하거나 법원이 사정변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 협의서에 적힌 지급 종기 문구와 지급이 멈춘 달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할 때 쓴 협의서·합의서·공정증서에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문구가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전 남편이 지급을 멈춘 달부터 적어 두십시오. 약정 이행을 구할 때 이 두 가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합의를 다시 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협의이혼을 하면서 17세 아들과 15세 딸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협의서에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와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고 서명했습니다. 2026년 아들이 19세가 되어 대학에 입학하자 전 남편은 「성년이 됐으니 끝」이라며 아들 몫 지급을 멈췄습니다. A씨는 약정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비 의무는 끝나나요?
법률상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19세이고, 이혼 시 양육비 협의와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 심판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미성년 자녀 | 성년 자녀 |
|---|---|---|
| 법정 양육비 분담 | 가정법원 심판 가능 | 원칙적으로 종료 |
| 부모 간 약정 | 약정대로 이행 | 약정 종기까지 이행 |
| 자녀 본인 부양료 | 양육비로 처리 | 생활 유지 못할 때 청구 |
- 법정 양육비 분담
- 미성년 자녀: 가정법원 심판 가능
- 성년 자녀: 원칙적으로 종료
- 부모 간 약정
- 미성년 자녀: 약정대로 이행
- 성년 자녀: 약정 종기까지 이행
- 자녀 본인 부양료
- 미성년 자녀: 양육비로 처리
- 성년 자녀: 생활 유지 못할 때 청구
출처 - 민법 제4조, 제974조 제1호, 제978조
다만 이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그보다 넓게 약속한 경우에는 약속한 범위까지 의무가 생깁니다.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반 친족 부양 규정에 따라 자녀 본인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결혼 때까지 지급」 약정은 성년 이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한쪽이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취업이나 결혼 전까지는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은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합의하거나 법원 심판으로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의무자는 그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봉급의 80퍼센트와 상여금을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주기로 한 약정도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정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약정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약정을 바꾸려면 다시 합의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도 약정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의로 약정 내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예는 지급하는 쪽의 실직·중병, 받는 쪽의 경제 사정 급변 같은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것은 약정 당시 이미 예정된 일이므로 그 자체로 사정변경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년 자녀 양육비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협의서·조정조서·공정증서에 종기(취업·결혼·대학 졸업)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종기 문구가 곧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지급이 멈춘 달과 자녀별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청구 금액을 특정할 때 씁니다.
- 이행 요구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약정 이행을 요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후 청구 시점과 지연 여부를 따질 때 씁니다.
- 자녀 상황 자료 - 재학증명서·취업 여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집행 방법 검토 - 약정이 조정조서·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이면 바로 강제집행을, 사문서라면 먼저 소송이나 심판을 검토합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가 공정증서인지 사문서인지, 자녀가 이미 일부 취업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부양료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자녀가 19세가 되면 양육비 약정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약정서 문구가 정합니다. 「성년까지」라고 썼는지 「취업 또는 결혼까지」라고 썼는지에 따라 몇 년 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쓴 문서의 원본과 종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협의서 사본만 있는지,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있는지, 지급이 멈춘 뒤 이행을 요구한 문자와 그 날짜가 남아 있는지가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급여 압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문서뿐이면 약정 이행을 구하는 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정변경을 주장합니다. 약정 당시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남겨 두면 사정변경 주장을 반박하는 데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약정 이행 청구와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구와 문서의 집행력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양육비 입금 내역·자녀 재학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 종기의 해석·사정변경 해당 여부·강제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 668 판결
- 민법 제978조
- 민법 제4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97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8)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