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할 때 성인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하면 재산분할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자녀가 이미 모두 성년이라면 한쪽이 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혼 배우자 사이의 재산 정리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녀가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 성년인지, 자녀 학자금처럼 부부가 함께 진 채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생년월일과 이혼 소송 변론종결 예상 시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미성년이면 양육비를 따로 정하고, 성년이면 재산분할에서 부양 사정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 부양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올려 달라는 주장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1995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고, 2026년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자녀들은 24세와 21세였습니다. 아내 B씨는 대학생인 둘째를 앞으로도 자신이 부양해야 하니 재산분할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에게는 둘째 학자금을 위해 받은 대출 잔액 1,800만 원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 자녀 부양 사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이라면, 한쪽이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지더라도 그것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이혼 배우자에게 줄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지만, 제3자인 성년 자녀와의 관계는 여기서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합니다.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로 해결합니다.
| 구분 | 미성년 자녀 | 성년 자녀 |
|---|---|---|
| 부양 부담 반영 | 양육비로 정함 | 재산분할 참작 안 됨 |
| 청구하는 사람 | 양육하는 부모 | 자녀 본인(부양료) |
| 근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제975조 |
- 부양 부담 반영
- 미성년 자녀: 양육비로 정함
- 성년 자녀: 재산분할 참작 안 됨
- 청구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부모
- 성년 자녀: 자녀 본인(부양료)
- 근거
- 미성년 자녀: 민법 제837조
- 성년 자녀: 민법 제974조·제975조
출처 - 민법 제837조, 제975조, 대법원 2003므941 판결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직접 부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대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처럼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성인 자녀를 위해 진 빚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진 채무라면 분할 대상 채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 2003므941 판결 사안에서도 딸들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잔액이 분할 대상 채무로 계산되었고, 대법원은 그 재산분할을 수긍했습니다. 부양 사정 자체는 참작되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 쓴 공동 채무는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자녀 성년 여부 확인 -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성년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이면 양육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정리 - 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기여도 판단의 기초입니다.
- 자녀 관련 채무 분류 - 학자금 대출처럼 자녀를 위해 진 채무의 용도와 잔액을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비용이면 분할 대상 채무가 됩니다.
- 기여도 자료 준비 - 소득, 가사·양육 분담, 재산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부양료 문제 분리 - 성년 자녀 부양이 필요하면 자녀의 부양료 청구로 따로 다룹니다. 재산분할에 섞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를 한쪽이 전적으로 돌봐야 하거나 자녀 명의로 부부 재산을 옮겨 둔 사정이 있다면 재산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과 부양료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상담에서 자녀를 데리고 사는 쪽은 「내가 애들을 계속 먹여 살리니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양육비로 해결되지만, 성년이면 재산분할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양 부담을 강조하는 데 쓸 시간을 기여도 자료를 모으는 데 쓰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생년월일과 소송 일정을 먼저 맞춰 봅니다. 변론종결 무렵 막내가 성년이 되는지에 따라 양육비 청구 여부가 갈리고, 자녀를 위해 받은 대출이 있다면 대출일과 용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자금이 부부 공동생활 비용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 채무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재산분할 심리에서 순재산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판결 뒤에는 재산분할 금액을 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 문제는 별도 부양료 청구로 떼어 내야 재산분할 판결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성년 여부와 자녀 관련 채무를 먼저 분류한 뒤 재산분할과 양육비·부양료 청구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 목록·자녀 학자금 대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자녀 부양 사정의 참작 가능성·분할 대상 채무 범위·양육비나 부양료 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 민법 제837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민법 제975조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4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