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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탕진한 형이 생활비를 보태 달라는데 동생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있으므로 따로 사는 형에게 생활비를 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형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동생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부양 책임이 생깁니다. 지금은 형과 주소와 생활비를 따로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과 지금 주소가 다른지, 생활비를 서로 나눠 쓰는 관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제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있고 없음이 갈립니다.

형의 요구에 답하기 전에 부양료 심판이 걸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형은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80%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주식과 도박으로 3년 만에 그 재산을 모두 날렸고, 어머니는 2025년부터 I씨가 모시고 있습니다. 2026년 형은 따로 사는 원룸 월세가 밀렸다며 I씨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원을 보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씨는 형에게 생활비를 줄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로 사는 형에게도 생활비를 줄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그 밖의 친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형이 따로 원룸에 살고 생활비를 나누지 않는다면 I씨에게 형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부양의무 판단 흐름
  1. 1

    생계를 같이 하는가

    따로 살면 부양의무 없음

  2. 2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가

    근로 능력이 있으면 부양 책임 없음

  3. 3

    부양할 여유가 있는가

    자기 생활을 하고 남는 범위에서만

  4. 4

    부양 정도 결정

    재산 탕진 등 제반 사정 참작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같은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잠시 형이 동생 집에 머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산다면 탕진한 형도 부양해야 하나요?

함께 살더라도 형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할 책임이 생기고, 그 범위도 제한됩니다.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을 갖춘 형이라면 근로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부부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과 달리 형제 사이 부양은 부양하는 사람이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 남는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도 이런 부양을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제2차 부양의무로 설명했습니다. 형이 스스로 재산을 탕진한 사정은 부양의 정도를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어머니 부양을 약속하고 더 받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어머니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고도 부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모시는 I씨는 형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부양한 사람은 다른 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도 상당한 범위에서 나눠 달라고 할 수 있고, 분담 비율은 각자의 자력과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다만 형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청구해 두면 나중에 형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형제 생활비 요구 대응 순서

  • 생계 분리 확인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생활비 관리가 따로인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 자체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 거절 의사 전달 - 부양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자로 간단히 남깁니다. 이후 다툼이 생기면 당시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형의 근로 능력 확인 - 나이·건강·직업 경력을 파악합니다. 함께 살게 되더라도 부양 필요성을 다툴 자료입니다.
  • 상속 당시 합의서 확인 - 어머니 부양 조건이 적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찾습니다. 형에게 부양 분담을 구할 근거입니다.
  • 어머니 부양료 정리 - I씨가 쓴 어머니 생활비·병원비 내역을 정리합니다. 형에게 분담을 청구할 때 금액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이미 동생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거나 형에게 장애나 중병이 있으면 부양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간 부양·상속재산 분할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생활비를 요구하면 법적으로도 도와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제 사이 부양의무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생기고, 그때도 형이 스스로 일해서 살 수 없고 동생에게 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주소와 생활비 흐름입니다. 형이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생활비를 누가 관리하는지, 동생 집에 머문 적이 있다면 며칠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면 부양의무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간단해집니다.

형이 어머니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분을 더 받았다면 그 분할협의서는 오히려 동생이 형에게 어머니 부양료 분담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쓴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두면, 형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분담 청구나 이후 상속에서의 기여분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간 부양과 상속재산 분할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상속 당시 부양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부양의무 유무와 분담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형과 주고받은 생활비 요구 문자·어머니 부양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형에 대한 부양의무 유무·어머니 부양료 분담 청구 가능성·상속 조건 불이행의 의미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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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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