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손자가 친할머니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손자는 친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아버지 몫을 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 직계비속 중 촌수가 가까운 자녀를 먼저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 지금 유언이나 증여 방식부터 정해 두십시오.
할머니가 생전에 「집은 손자에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 날짜, 녹음이나 메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가족 협의에서 할머니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모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되는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할머니와 함께 살며 병원 동행과 살림을 도맡아 왔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서류로 남긴 것은 없었고, 2026년 6월 3억원 상당의 빌라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N씨는 할머니의 말대로 빌라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가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1순위이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 계시면 두 사람과 할머니의 배우자(할아버지가 살아 계신 경우)만 상속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손자가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합니다. 아버지 몫을 그대로 받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와 1.5 대 1로 나눕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넘어오나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가 대습상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고,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넘어갑니다. 고모가 있으면 고모에게 갑니다.
| 상황 | 손자 상속 여부 | 근거 |
|---|---|---|
| 아버지 생존 | 상속인 아님 | 민법 제1000조 제2항 |
| 아버지 선사망·결격·상실 | 대습상속 | 민법 제1001조 |
| 아버지 상속포기 | 넘어오지 않음 | 민법 제1043조 |
| 자녀 전원 포기, 배우자 생존 | 배우자 단독상속 | 대법원 2020그42 |
| 유언으로 유증 | 유증받음(유류분 한도) | 민법 제1074조, 제1112조 |
- 아버지 생존
- 손자 상속 여부: 상속인 아님
- 근거: 민법 제1000조 제2항
- 아버지 선사망·결격·상실
- 손자 상속 여부: 대습상속
- 근거: 민법 제1001조
- 아버지 상속포기
- 손자 상속 여부: 넘어오지 않음
- 근거: 민법 제1043조
- 자녀 전원 포기, 배우자 생존
- 손자 상속 여부: 배우자 단독상속
- 근거: 대법원 2020그42
- 유언으로 유증
- 손자 상속 여부: 유증받음(유류분 한도)
- 근거: 민법 제1074조, 제1112조
출처 - 민법,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할머니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할아버지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배우자도 없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그때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므로,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손자녀도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할머니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유증을 받은 손자는 아버지와 고모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빌라 전부를 손자에게 유증하면 아버지와 고모가 각자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자의 할머니 재산 상속 대응 순서
- 아버지 생존 여부 확인 -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살아 계시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유언 여부 확인 - 할머니의 자필 유언장, 공정증서, 녹음을 찾습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이 있어야 유증을 받습니다.
- 가족 협의 - 유언이 없으면 아버지와 고모가 협의로 빌라를 손자에게 넘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때는 증여세를 따져야 합니다.
- 상속포기 효과 계산 - 아버지가 포기하면 몫이 고모나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손자에게 주려는 목적이면 포기가 맞지 않습니다.
- 유류분 점검 - 유증이 있으면 아버지와 고모의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반환 청구 범위를 미리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머니의 말을 녹음한 파일이 있거나 생전에 빌라 명의를 일부 넘긴 사정이 있으면 유언과 증여의 효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를 모신 손자녀는 「할머니가 주신다고 했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상속이 끝난 뒤에야 자신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손자녀는 상속 순위에서 밀리고, 할머니의 말은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생전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필 유언장이라면 연월일과 주소, 날인이 모두 있는지, 녹음이라면 증인이 참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생전에 명의를 넘겼다면 등기일과 증여계약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 뒤 가족 협의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은 유증으로 효력이 생기고, 방식이 부족한 유언도 아버지와 고모를 설득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증이 인정되면 다음 다툼은 유류분이므로, 할머니 재산 전체의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부모의 유언·증여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손자녀가 상속인인지와 유언의 방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유류분 범위까지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머니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이나 녹음 파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자의 상속인 해당 여부·유언의 효력·유류분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2항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43조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074조 제1항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민법 제104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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