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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1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2014년과 2024년 두 차례 합헌으로 결정했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약정,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함께 살던 임차주택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승계됩니다.

헌법소원을 새로 준비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24년 두 차례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5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며 가게를 같이 운영했고, 번 돈으로 2021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5년 5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배우자의 형제들이 상속인이라며 아파트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N씨는 1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위헌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뜻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은 이 조항이 상속인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분쟁을 막고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증여·유증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상속 배제 조항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시 다투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같은 조항을 다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사실혼 상속 관련 주요 판단
  1. 2006. 3. 24.

    대법원: 사망 종료 시 재산분할 불인정

  2. 2014. 8. 28.

    헌재: 상속 배제 조항 합헌(2013헌바119)

  3. 2024. 3. 28.

    헌재: 재차 합헌(2020헌바494)

이 결정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입법자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청산·부양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이 붙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되지만 지금 적용되는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의 혼인신고, 증여, 유언에 의한 유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쓸 수 있는 길
상속
가능 여부: 불가
요건: 법률상 배우자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불가
요건: 사망 종료 시 불인정
유증·생전 증여
가능 여부: 가능
요건: 유언 방식 준수
특별연고자 분여
가능 여부: 가능
요건: 상속인 없음, 기간 내 청구
임차권 승계
가능 여부: 가능
요건: 상속인 없음 등, 1개월 내 반대 없음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1057조의2, 제10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이 임차주택이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 급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검토합니다.
  •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 주민등록 동거 기록, 공동 계좌, 가족·지인 진술을 모읍니다. 승계·급여 청구의 기초입니다.
  • 재산 형성 기여 정리 - 가게 운영 기록, 대금 지급 내역으로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을 정리합니다. 명의신탁·공유 주장 여부를 가립니다.
  • 유증·증여 확인 - 고인의 유언장, 생전 증여 약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상속권 없이도 재산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 급여·임차권 신청 - 유족연금·유족보상, 주택 임차권 승계를 확인합니다. 임차권은 사망 후 1개월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 명의 재산에 내 돈이 직접 들어갔다면 공유나 명의신탁 주장이 가능한지 매매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가사 분쟁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 법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상속에서는 혼인신고가 전부이고, 헌법재판소도 두 번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툼의 방향을 상속권이 아닌 다른 권리로 바꿔야 실익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간 기록입니다. 고인 명의 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을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가게 매출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는지가 남아 있으면 공유나 명의신탁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과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내 몫을 따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유족 급여나 임차권 승계를 신청할 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함께 모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상속등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존재 여부와 재산 형성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유증·특별연고자 분여·임차권 승계·공유 주장 가운데 실익 있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동거 기록·재산 취득 시 대금 지급 내역·유언장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존재 여부·공유나 명의신탁 주장 가능성·유증과 임차권 승계 등 대체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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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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