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1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10년 넘게 함께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던 집이 누구 명의의 임차주택인지와 고인 명의 재산에 내 돈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함께 살던 임차주택에서 나가고 싶다면 고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고인의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주택이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B씨와 함께 살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B씨가 2025년 11월 지병으로 사망하자 B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정리하겠다며 A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13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는데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왜 상속권이 없나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이어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는데, 여기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 권리 | 인정 여부 | 근거 |
|---|---|---|
| 상속권 | 인정 안 됨 | 민법 제1003조 제1항 |
| 재산분할청구 | 인정 안 됨 | 대법원 2005두15595 |
| 주택 임차권 승계 | 요건 갖추면 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인 없을 때 청구 | 민법 제1057조의2 |
- 상속권
- 인정 여부: 인정 안 됨
- 근거: 민법 제1003조 제1항
- 재산분할청구
- 인정 여부: 인정 안 됨
- 근거: 대법원 2005두15595
- 주택 임차권 승계
- 인정 여부: 요건 갖추면 인정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특별연고자 분여
- 인정 여부: 상속인 없을 때 청구
- 근거: 민법 제1057조의2
출처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속인을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분쟁을 막고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증여·유증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만,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제로 내 돈으로 산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아닌 일반 민사 법리로 내 몫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내가 보냈다는 계좌 이체 내역처럼 대가를 직접 부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이나 월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고인이 임차인이고 상속인이 없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하면 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넘어오지만 밀린 차임 같은 채무도 따라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부모·형제자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 주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승계할지 1개월 안에 정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 기여 증거 수집 - 고인 명의 재산의 매수대금이나 대출 상환을 내가 부담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내 몫을 따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급여 청구 확인 - 유족급여·유족연금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가 있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급여를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 특별연고자 청구 -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절차를 거쳐 분여를 청구합니다.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남겼거나 고인 명의 재산에 내 자금이 섞여 있으면 등기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정리와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분들은 「오래 같이 살았으니 법률상 배우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남는 길은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분여, 내 자금이 들어간 재산에 대한 민사상 주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사망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차권 승계를 거절할 수 없고, 고인 명의 재산에 내 돈이 들어갔다는 주장은 이체 날짜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생활비를 같이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고인 가족이 명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오면, 임차권 승계 여부와 대금 부담 내역이 방어의 근거가 되고,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에서도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정리와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존부와 재산의 명의·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임차권 승계·특별연고자 분여·민사상 반환 청구 중 가능한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재산 매수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존부·임차권 승계 여부·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내 몫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바119 결정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