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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 명의 전셋집을 사실혼 아내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실혼 아내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 명의 전셋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지금은 남편의 부모나 자녀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승계를 원한다면 이 기간에 반대 의사를 내지 말고 함께 산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계약서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 승계는 계약서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법률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남자친구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전셋집은 2024년 5월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남편 명의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2026년 5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집주인은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나가 달라고 했고 남편의 부모는 보증금이 자신들 몫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은 남편의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어 원안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 전셋집은 누가 이어받나요?

남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인 사망 시 전셋집 승계 유형
상속인 없음
승계하는 사람: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단독
상속인 있으나 그 집에 안 삶
승계하는 사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산 2촌 이내 친족 공동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삶
승계하는 사람: 상속인이 상속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 상속인이 없는 경우 -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은 경우 - 사실혼 배우자와 그 집에서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함께 살던 친족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산 경우 - 임차권은 일반 원칙대로 그 상속인이 상속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이 사례처럼 남편의 부모가 다른 집에 살았다면 부모는 상속인이지만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셋집 임차권은 F씨가 승계합니다. 부모가 보증금이 자기 몫이라고 해도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은 F씨에게 갑니다.

승계하면 보증금과 밀린 차임은 누구 몫인가요?

승계한 사람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사실혼 배우자가 가집니다. 반대로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떠안습니다.

전셋집 말고 다른 재산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남편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대표적인 특별연고자입니다.

사실혼 임차권 승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부모·형제자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 유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동거 사실 증명 - 전입신고 기록, 공과금 고지서, 결혼식 사진, 주변 진술로 그 집에서 함께 산 사실을 모읍니다.
  • 임대인 통지 - 집주인에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차권을 승계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개월 안에 반대 의사를 내지 않은 사실도 적습니다.
  • 상속인과 정리 - 남편 부모에게 임차권·보증금은 승계 대상임을 알리고, 나머지 재산의 상속과 구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 계약 만료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해 두고,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의 자녀가 그 집에 함께 살았거나 사실혼 관계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들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상속은 그 말이 맞지만 함께 살던 전셋집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속과 다른 길로 임차권을 넘겨 주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서류보다 생활의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같은 주소의 전입신고일, 두 사람 이름이 함께 나오는 공과금·택배 기록, 결혼식 사진, 이웃과 관리사무소의 진술이 모여야 사실혼과 가정공동생활이 인정됩니다. 남편 사망일과 집주인에게 통지한 날짜도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거나 남편 부모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정공동생활 자료를 먼저 모아 임대인과 상속인에게 승계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계약서·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함께 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 승계 유형, 보증금반환채권 귀속, 남편 부모와의 권리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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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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