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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로 숨지면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사고로 숨져도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가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 명의와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숨진 배우자 명의로 빌린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임차권을 이어받고 싶지 않을 때에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명의 재산은 그대로 내 것이고, 내 돈이 들어간 재산은 따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11월 B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B씨 명의 예금 7,000만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을 두고 B씨의 부모가 상속인이라며 A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A씨는 5년 넘게 부부로 살았으니 배우자로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넣지 않습니다.

숨진 배우자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사실혼 부부도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고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함께 쓰던 가전이나 예금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절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2026. 10. 1. 기준)
상속권
사실혼 배우자: 인정 안 됨
사망 후 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인정 안 됨
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인정
귀속 불명 재산 공유 추정
사실혼 배우자: 인정
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 함께 살았으면 인정
산재 유족급여
사실혼 배우자: 인정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83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을 살아 있는 동안 정리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이나 월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숨진 배우자가 임차인이었고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도 이 승계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고 보상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없나요?

법률마다 다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유족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 고유의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숨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부모·형제자매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은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 내 명의·공유 재산 구분 - 내 명의 예금·차량과 귀속이 불분명한 살림살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공유 추정은 불분명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 내 돈이 들어간 재산 정리 - 배우자 명의 집에 보탠 돈이 있으면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차용금이나 명의신탁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임차권 승계 결정 - 사망 후 1개월 안에 승계할지 정합니다. 승계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 보상금 종류 확인 - 산재 유족급여, 보험 수익자 지정, 위자료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항목을 나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내 돈이 들어갔거나 보험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으면 등기·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 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설마 한 푼도 없겠냐」입니다. 법은 동거 기간과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권을 주지 않습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재산분할도 사망으로 끝나면 받지 못하는 역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는 싸움은 「원래 내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 구입 때 보낸 돈, 공동 생활비 통장의 입금 내역, 살림살이를 산 영수증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승계 여부도 사망 후 1개월 안에 정해야 하므로 날짜 기록이 곧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상속인과의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대여금, 부당이득, 공유물 분할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송금 메모에 「집 계약금」처럼 용도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증여로 볼지 대여로 볼지가 갈리고, 이 판단이 곧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배우자 고유의 재산과 상속재산을 먼저 나눈 뒤 임차권 승계·보상금 수령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숨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송금 내역·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사실혼 배우자 고유 재산·임차권 승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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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