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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언 없이 죽으면 아내·아들·아버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재산은 아내와 아들이 1.5 대 1로 나눕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앞선 순위이고, 제1009조는 배우자 몫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지금 유언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재산 일부를 남기려면 유언의 방식을 먼저 정하십시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유언이 없다고 재산이 국가로 가거나 가족 모두에게 똑같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아내와 아들에게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H씨는 2026년 건강검진 뒤 재산 정리를 고민하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15억원 정도이고, 가족은 아내, 대학생 아들, 홀로 지내는 아버지입니다. H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도 몫이 가는지, 아버지 노후를 위해 일부를 남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상속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이고,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아내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내 1.5, 아들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10억원이면 아내 6억원, 아들 4억원이고, 이 사례처럼 15억원이면 아내 9억원, 아들 6억원입니다.

재산 규모별 법정상속분(배우자와 자녀 1명)
10억원
아내(1.5): 6억원
아들(1): 4억원
아버지: 0원
15억원
아내(1.5): 9억원
아들(1): 6억원
아버지: 0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두 명이면 비율은 1.5 대 1 대 1이 됩니다. 10억원이라면 아내 약 4억 2,857만원, 자녀 각 약 2억 8,571만원입니다.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의 몫은 줄어듭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으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는 유증을 하면 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개시 뒤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하므로 형식 다툼이 적고,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재산 15억원일 때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재산 15억원일 때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아내 법정상속분9억원
아내 유류분4.5억원
아들 법정상속분6억원
아들 유류분3억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112조)

유증이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15억원 가운데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주면 아내는 4억 5,000만원, 아들은 3억원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를 부양하는 방법은 없나요?

생전 부양은 상속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보내 드리는 것은 상속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금액과 시기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 없는 상속 대비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배우자, 자녀, 부모 중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적어 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분 계산 -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나눠 봅니다. 재산 목록과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 남길 사람 정하기 - 법정상속인이 아닌 부모나 형제에게 줄 재산을 정합니다.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검토합니다.
  • 유언 방식 선택 - 공정증서와 자필증서 중 고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 유류분 점검 -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에 사업체 지분이나 해외 재산이 있거나 재혼 가정이라면 상속인 범위와 세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와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이 없으면 가족 모두가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순위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에서 빠지고, 배우자와 자녀만 나눕니다.

그래서 부모를 챙기고 싶다면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의 작성일, 증인, 공증 여부가 효력을 가르고, 생전에 보낸 생활비는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증여인지 부양인지 구분됩니다.

이 기록은 상속 뒤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유언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증은 없던 일이 되고, 아버지에게 간 생전 증여는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 목적의 정기 송금이라는 기록이 있으면 증여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상속인과 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뒤 유언 방식과 유류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남기고 싶은 사람과 금액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 계산·유언 방식 선택·유류분 침해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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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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