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유언·유류분

2024년 4월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유류분 소송에도 기여 보상 증여 제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2024년 4월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부양에 대한 보상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새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소송 제기일, 증여와 부양 기간이 맞물리는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여 보상 주장은 이미 걸려 있는 소송 안에서 하게 되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따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새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2023년 가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 C씨에게 현금을 주고, 돌아가시기 넉 달 전에는 시골 땅 지분을 C씨와 C씨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동생은 2024년 초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냈고, C씨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30%를 인정받았는데도 1심은 땅과 현금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에서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며 유류분 계산에서 빼 달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년 4월 전에 돌아가셨어도 기여 보상 증여를 유류분에서 뺄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유류분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2018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옛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규정의 흐름
  1.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헌법불합치결정

  2. 2025. 12. 31.

    옛 제1118조 계속 적용 시한

  3. 2026. 3. 17.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시행

  4. 2026. 5. 29.

    대법원 2024다208261, 계속 중 사건에 소급효

배경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은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옛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속 적용 명령이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반환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새 민법은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뺍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그 범위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류분에 준용되는 근거는 별도 조문에 있습니다. 대습상속, 특별수익, 대습상속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별수익 조항에 단서가 생기면서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지게 된 구조입니다.

부칙은 어느 상속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나요?

부칙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라면 소송 시기와 상관없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일과 소송 시점에 따른 적용
상속 개시소송 시점기여 보상 증여 제외
2024. 4. 25. 이후무관적용(부칙 제2조)
2024. 4. 25. 전결정 당시 계속 중적용(소급효)
결정 후 제기따로 검토 필요

출처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했을 뿐이어서,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뒤에 소송을 낸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는 유류분 반환이 원물 대신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여분 결정을 받았으면 그대로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규정이 빼 주는 것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나 유증이고, 그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받은 기여분 결정은 기여 사실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문제 된 증여가 그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 시점과 부양 기간이 맞물리는지, 병원비·간병비를 누가 냈는지, 피상속인이 보상 취지를 말한 문자나 메모가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유류분 기여 보상 다툼 대응 순서

  • 상속 개시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2024. 4. 25. 이후인지에 따라 부칙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송 계속 시점 확인 - 유류분 소송이 언제 제기됐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결정 당시 계속 중이었다면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내역 정리 - 증여 시기, 받은 사람, 금액과 부동산 지분을 표로 만듭니다. 보상 범위와 특별수익 범위를 나누는 기초입니다.
  • 부양·기여 자료 확보 -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시효 점검 -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필요한 확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뒤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증여 일부만 기여와 관련된 경우는 증여 경위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기여분을 인정받았으니 유류분 소송에서도 당연히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편 형제들은 2024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새 법과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둘 다 그대로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속 개시일과 소송이 걸린 시점, 그리고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사망일, 유류분 소장이 접수된 날, 각 증여가 이루어진 날, 동거와 간병이 시작되고 끝난 날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비 이체 내역과 부모가 「너에게 고생한 대가로 준다」고 남긴 문자는 증여의 보상 성격을 보여 주는 직접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유류분 기초재산의 크기를 바꿉니다. 보상으로 인정된 범위만큼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이 줄고, 반환해야 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은 증여가 부양 기간과 무관하거나 기여를 넘는 크기라는 자료로 제외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개시일과 소송 계속 시점으로 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증여와 부양 기간을 맞춰 보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