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형제 둘이 땅을 증여받았으면 유류분은 누가 얼마씩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형제 둘이 땅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은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돌려주고, 내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틀린 계산입니다. 대법원은 수증자별 초과액 비율로 반환액을 정하고 여러 필지는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별로 받은 땅의 목록과 수용·형질변경 여부부터 정리하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증여받은 형제 모두에게 똑같이 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달라고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제마다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돌아가셨고 자녀 4명이 상속인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큰아들에게 상속개시 당시 시가 12억원어치 토지 여러 필지를, 둘째에게 6억원어치 토지를 증여했고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는 증여받은 논 일부가 도로 사업으로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고, 다른 땅은 자기 돈으로 메워 창고 부지로 바꿨습니다. A씨는 두 형제에게 각각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둘이면 누가 얼마씩 돌려주나요?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는 사람만 상대로, 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청구합니다. 내 유류분 비율을 각 형제가 받은 재산에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틀린 계산입니다.
| 큰아들(초과액 비율) | 16,250만원 |
|---|---|
| 둘째(초과액 비율) | 6,250만원 |
| 큰아들(유류분 비율 단순 적용) | 15,000만원 |
| 둘째(유류분 비율 단순 적용) | 7,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의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19분의 1 지분을 피고 두 명이 받은 부동산 전부에 그대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유류분 초과액 합계 중 그 피고의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피고별 반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인 4명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2분의 1인 8분의 1이므로 각자 2억 2,500만원입니다. 큰아들의 초과액은 9억 7,500만원, 둘째의 초과액은 3억 7,500만원이어서 A씨의 부족액 2억 2,500만원 중 큰아들이 1억 6,250만원, 둘째가 6,250만원을 부담합니다. 8분의 1을 받은 땅에 그대로 곱하면 큰아들 1억 5,000만원, 둘째 7,500만원이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땅을 여러 필지 받았으면 어느 땅을 돌려주나요?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특정 필지 하나를 골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서 같은 비율의 지분을 돌려줍니다. 그 비율은 반환할 금액을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사례에서 큰아들은 1억 6,250만원을 12억원어치 토지에서 반환하므로, 모든 필지에서 약 13.5% 지분을 A씨에게 넘기는 구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 대신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례는 그 전에 상속이 개시돼 종전 법리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되거나 수증자가 바꾼 땅은 어떻게 값을 매기나요?
증여받은 땅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됐거나 팔렸다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니라 수용·처분 당시 가액에 그때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값을 정합니다. 수용 뒤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어도 그 상승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산 상태 | 부족액 계산 시 | 지분 안분 시 |
|---|---|---|
| 그대로 보유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 상속개시 전 수용·처분 | 처분 당시 가액+물가변동률 | 해당 없음 |
| 수증자 비용으로 성상 변경 | 증여 당시 성상 기준 가액 | 변경된 성상 기준 가액 |
출처 - 대법원 2019다222867, 2020다250783, 2025다210352 판결
수증자가 자기 돈으로 땅을 메우거나 지목을 바꿔 값이 올랐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바꾸기 전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매깁니다. 반대로 부족액이 정해진 뒤 필지별 반환 지분을 나눌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바뀐 상태로 총가액을 계산합니다. 2025다210352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을 살펴보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증여재산 목록 - 등기부등본으로 형제별로 받은 부동산과 증여 시기를 정리합니다. 수용·매각된 땅은 그 날짜와 보상금·매매대금을 따로 표시합니다.
- 유류분액 계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등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 형제별 분담액 산정 - 각 수증자의 유류분 초과액을 구해 그 비율로 내 부족액을 나눕니다. 초과액이 없는 형제는 상대방에서 빠집니다.
- 반환 방법 선택 - 상속개시가 2026. 3. 17. 전이면 원물반환을 구하되, 수용·처분된 재산은 가액반환을 구합니다. 그 이후 상속이면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있거나 토지 형질변경 비용을 누가 냈는지 다툼이 있으면 등기부와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반환 지분은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흔한 계산은 「내 몫이 8분의 1이니 형들이 받은 땅마다 8분의 1을 달라」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은 간단하지만 법원 계산과 다릅니다. 형제마다 자기 유류분을 얼마나 넘게 받았는지가 분담 비율을 정하므로, 많이 받은 형제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형제별 증여 목록을 날짜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증여일, 수용재결일과 보상금 수령일, 형질변경 허가일과 공사비를 누가 냈는지가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수증자가 자기 돈으로 땅을 바꿨다면 그 공사비 영수증이 반환 범위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이 목록은 감정 신청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원 감정인은 필지별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증여 당시 상태 기준 가액, 수용 당시 가액을 따로 매겨야 하는데, 목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을 다시 하느라 소송이 길어집니다. 판결 뒤 지분이전등기도 필지별 지분 비율대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제별 증여 목록과 필지별 가액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분담 비율과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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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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