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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인 자녀가 사후 수익자까지 혼자 맡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수탁자가 위탁자 사망 뒤 혼자 수익자가 되도록 정한 유언대용신탁 부분은 무효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법 제36조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을 무효로 보면서도,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탁자 생전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 잔여재산을 받을 귀속권리자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형제가 신탁을 이유로 부모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겨 두었다면, 등기부와 함께 신탁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수익자 조항과 신탁 종료 후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한 조항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신탁계약 한 부분이 무효라는 것만으로 등기 전체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실 필요는 없고, 반대로 신탁을 했으니 끝났다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3년 봄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은 어머니가 수익자이고, 돌아가신 뒤에는 수탁자인 둘째 아들이 수익자가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25년 겨울 돌아가시자 A씨와 다른 형제들은 신탁이 무효라며 둘째 아들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 뜻대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이니 아파트는 자기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탁자가 사후 수익자를 혼자 맡는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한가요?

아니요,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탁자 혼자 수익자가 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수탁자 자신이 단독 수익자가 되면 사실상 증여와 다를 바 없어 신탁으로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공동수익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경우는 허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신탁법」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정하고, 목적이 위법한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규정을 함께 보아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입니다. 이런 신탁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후 수익자 부분이 무효면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후 부분이 무효여도 위탁자 생전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신탁 목적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목적을 위해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두 부분을 나눌 수 없거나 나머지만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 의사에 명백히 반할 때만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무효 범위 비교
구분내용효력
생전 부분위탁자가 수익자, 수탁자가 관리원칙적으로 유효
사후 부분수탁자가 단독 수익자무효
전부 무효분리 불가 또는 위탁자 의사에 명백히 반함주장자가 증명

출처 - 신탁법 제5조 제3항,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원심은 민법상 법률행위 일부무효 규정을 들어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무효를 주장하는 상속인 쪽이 분리 불가능성이나 위탁자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원심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된 부동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생전 부분만 유효하면 위탁자가 사망하는 순간 신탁은 목적을 달성해 끝나고, 남은 재산은 신탁계약이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갑니다. 귀속권리자로 수탁자를 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위탁자 사망 뒤 신탁재산이 가는 길
  1. 1

    위탁자 사망

    생전 부분 신탁이 목적을 달성해 종료

  2. 2

    귀속권리자 조항 확인

    계약서에 잔여재산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

  3. 3

    귀속권리자 있음

    그 사람에게 귀속, 수탁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

  4. 4

    귀속권리자 없음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편입

계약에 귀속권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생전 부분의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결국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탁자 단독 사후 수익자」 계약이라도 귀속권리자 조항이 있느냐에 따라 형제들의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탁자가 귀속권리자로 재산을 받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어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 무효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신탁계약서 원본과 신탁원부를 발급받습니다. 수익자·귀속권리자 조항이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 조항 구분 -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 귀속권리자를 각각 표시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사후 수익자인지, 공동수익자인지에 따라 무효 범위가 바뀝니다.
  • 위탁자 의사 자료 수집 - 계약 당시 메모·문자·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전부 무효를 주장하려면 위탁자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등기 말소를 구할지, 상속재산 귀속을 전제로 이전등기를 구할지 정합니다. 귀속권리자 유무에 따라 청구 취지가 달라집니다.
  • 상속분·유류분 계산 - 상속재산에 들어오는 경우와 수탁자가 받는 경우를 나누어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다음 소송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 수익자 변경 조항이 있거나 위탁자가 생전에 계약을 고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 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신탁 관련 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대용신탁을 다투는 상속인들은 「수탁자가 혼자 받게 해 놓았으니 신탁은 통째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무효 부분을 위탁자 사망 이후 부분으로 좁혔고, 생전 부분은 살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무효 여부보다 신탁이 끝난 뒤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로 옮겨 갑니다.

이 다툼에서 가장 먼저 볼 기록은 신탁계약서의 귀속권리자 조항과 계약을 맺은 날짜, 위탁자가 사망한 날짜입니다. 계약 당시 위탁자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나 메모가 있으면 전부 무효를 주장할 때 쓰이고, 없으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청구 취지를 정합니다. 귀속권리자가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분할 대상이 되고, 수탁자가 귀속권리자이면 유류분 같은 다른 청구로 가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서 한 조항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신탁·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서의 수익자·귀속권리자 조항부터 나누어 무효 범위를 정한 뒤 등기 말소나 상속재산 분할로 청구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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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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