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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2024년 4월 전 상속 사건도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이라면 상속이 그 전에 개시됐어도 간병·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에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구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결정 당시 소송이 걸려 있었는지와 부양 기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여 보상이라는 주장은 그 소송 안에서 방어로 내세웁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 규정을 적용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미 법원에 유류분 소송이 걸려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어머니와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해 왔고, 어머니는 생전에 B씨에게 아파트 2채를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2022년 9월 돌아가시자 다른 자녀 3명이 2023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지만, B씨는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결정 전에 돌아가셨으니 옛 법대로 아파트 2채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씨는 간병의 보상으로 받은 몫은 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이라면, 기여상속인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2020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류분 사건에서 이렇게 보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 규정의 시간 흐름
  1. 2024. 4. 25.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2. 2025. 12. 31.

    구 제1118조 잠정적용 시한

  3.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시행

  4. 2026. 6. 11.

    대법원, 계속 중 사건에 신법 적용 판단

상속개시와 소송 시점별 적용 규정(2026. 10. 4. 기준)
상속개시소송 시점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무관부칙 제2조로 적용
2024. 4. 25. 전결정 당시 계속 중소급효로 적용
결정 뒤 제기별도 검토 필요

출처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

개정 민법 부칙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문언상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부칙의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사건에서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개선입법의 소급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하지만,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위해 적어도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민법은 부양·간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어떻게 다루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유류분에는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같은 범위로 빠집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재산이 줄면 다른 형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도 함께 줄어듭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뒤에도 옛 조항이 계속 적용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제1118조를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의 효력이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결정 때부터 적용중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용을 명한 이유는 유류분 제도를 운영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데 있고,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내놓게 되는 불합리를 개정 때까지 유지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기여 보상 증여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상의 대가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함께 산 기간, 병원비·간병비를 낸 계좌 내역, 간병 일지와 진료기록, 증여 시점과 그 무렵 부모님이 남긴 말이나 메모가 기본 자료입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지므로, 증여재산 가액과 부양·기여의 정도를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로 아파트 2채 중 얼마가 특별수익에서 빠질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정한 것은 이런 사건에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까지입니다. 피고는 증여 자체도 다투고 있었으므로,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과 보상적 증여라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 대응 순서

  • 소송 계속 시점 확인 - 2024. 4. 25. 당시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때 계속 중이었다면 상속개시가 그 전이어도 신법 조항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확인 - 피상속인이 2024. 4. 25. 이후 사망했는지 봅니다. 그 이후라면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 부양·기여 기록 수집 - 동거 기간, 병원비·간병비 지출, 재산 관리 내역을 모읍니다. 증여가 그 보상이었다는 대가 관계를 보여 줄 때 쓰입니다.
  • 기여 상응 범위 계산 - 증여재산 가액과 부양·기여의 정도를 금액으로 맞춰 봅니다. 전부가 아니라 상응하는 범위만 빠지므로 계산표가 필요합니다.
  • 상소심 주장 정리 - 원심이 구법을 적용했다면 상고이유나 환송 후 변론에서 신법 조항 적용을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증여 부인 주장과 보상적 증여 주장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을 결정 뒤에 냈거나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 경과와 증여 계약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청구와 그 방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유류분 소송을 당하면 「옛날에 돌아가셨으니 새 법은 상관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칙만 읽으면 2024. 4. 25. 이후 상속에만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그 결정 당시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 접수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등기일을 한 줄로 놓고 2024. 4. 25.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 기간과 병원비 지출도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보상의 대가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얼마를 뺄지를 직접 정합니다. 증여재산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지므로, 부양 기간과 지출액을 금액으로 환산한 자료가 없으면 법원도 공제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에서 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새로 꺼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1심부터 보상적 증여 주장을 예비적으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과 유류분반환 청구의 공격과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계속 시점과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부양·기여 기록을 금액으로 정리해 보상적 증여의 공제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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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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