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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가 사망했다면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사망한 때 개시되고, 이혼소송은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판결 없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가 쪽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기한

처가 쪽 공동상속인이 남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남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을 따로 취하하거나 종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그 자체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두고 다투던 중 2026년 3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아내의 부모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아내 명의로는 예금과 오피스텔 등 7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처가에서는 이혼하려던 사람이 무슨 상속이냐고 했습니다. T씨는 판결이 나기 전이니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어도 배우자로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그 순간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상속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개시 원인을 사망으로 정하고,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여서 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같이 끝납니다.

자녀가 없으면 처가 부모님과 어떻게 나누나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아내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부모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비율은 남편 1.5, 장인 1, 장모 1이어서 남편 3/7, 장인 2/7, 장모 2/7입니다. 7억원이라면 남편 3억원, 장인과 장모 각 2억원입니다.

아내 재산 7억원의 상속분(자녀 없음)
남편
비율: 3/7
금액: 3억원
장인
비율: 2/7
금액: 2억원
장모
비율: 2/7
금액: 2억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남편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아내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으면 남편과 자녀가 공동상속하고 처가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처가에서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2026. 1. 1.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2026. 3. 17. 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가 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뒤 진행 순서
  1. 아내 사망

    상속 개시, 이혼소송 종료

  2.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3. 안 날부터 6개월

    처가의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

  4. 그 뒤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이 제도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사망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청구는 처가 부모가 남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소송 종료 확인 - 이혼소송 재판부에서 사망으로 인한 소송 종료 처리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납니다.
  • 상속인 확정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와 부모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과 비율이 정해집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아내 명의 예금·부동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상속권 상실 청구 대비 -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 기간은 6개월입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처가 부모와 분할을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거나 이혼소송 중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봐야 해서 유언장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상속이 겹친 가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처가나 시댁에서는 「이혼하려던 사람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당사자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사망 순간의 혼인관계만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서 상속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겨, 처가 쪽이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상속권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기록은 이때 양쪽 모두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낸 준비서면, 별거 시작일, 생활비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권 상실 심판에서 남편이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반박 자료가 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아내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 6개월이 지나면 분할 협의를 서두르기도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상속이 겹친 가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당시 혼인관계와 공동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까지 점검해 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혼소송 사건번호와 준비서면·아내 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종료·처가 쪽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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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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