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법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책배우자 이혼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배우자가 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므11112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혼인 전 과정과 소송 안팎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그 뒤 생활비·대출금·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양쪽의 책임과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니요, 배우자가 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가 길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와 원룸에서 지내며 16년째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 B씨와 두 자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보내지 않았지만 아파트 대출금과 세금은 A씨가 계속 냈습니다. A씨가 2025. 9. 이혼소송을 내자 B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소송 밖에서는 밀린 양육비를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말했고, 자녀들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A씨의 부탁은 거절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성인입니다. 2026. 5. 1심에서 진 A씨는 집을 나온 자신이 유책배우자라 이혼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과 별거 뒤 생활관계,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보낸 경우는 「15년 별거 중 생활비만 보내 온 유책 남편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혼인계속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보호해 혼인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조치는 하지 않고, 법률상 혼인관계만 형식적으로 남겨 두려는 것이라면 혼인계속의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3년 별거한 교사 부부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6년 혼인한 초등학교 교사 부부로, 생활비 문제와 늦은 귀가,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2007. 8.경 집을 나가 별거했고, 이후 자녀들과 교류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지만, 원룸에 살면서 아파트 대출 원리금과 세금은 냈습니다. 2018. 9.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자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사정 | 원심 | 대법원 |
|---|---|---|
| 남편의 가출과 양육비 미지급 | 유책 판단의 중심 |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
| 13년 넘는 별거와 양쪽의 방관 |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관계 복원이 어려워진 사정 |
| 아내의 소송상 이혼 거부 | 혼인계속의사로 봄 | 형식적 혼인 유지로 볼 여지 |
| 소송 밖 「양육비 주면 이혼」 발언 (핵심 행) | 고려하지 않음 | 혼인계속의사 인정이 곤란한 사정 |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소송 안팎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대법원은 약 24년 혼인기간 중 13년 넘게 별거했고, 관계 악화가 남편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지만 양쪽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하거나 적대적으로 지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소송 밖에서는 과거 양육비 요구를 들어주면 이혼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자녀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는 거절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원심이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점에만 주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나요?
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혼인을 유지하려고 한 적극적·구체적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점을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별거가 오래 이어졌고 그동안 양쪽 모두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나요?
별거 경위와 기간, 연락 기록을 정리해 파탄 경과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상대가 소송 밖에서 이혼 조건을 말한 문자나 녹음이 있나요?
그 자료를 혼인계속의사 판단 자료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별거 중 대출금·세금·생활비를 부담했나요?
납부 내역을 모아 별거 뒤 생활관계와 배려 사정으로 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인데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있나요?
대화 제안, 복귀 요청 등 구체적 노력과 향후 계획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상대에게 대화를 제안한 기록, 가정 복귀를 요청한 내용,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도운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뒤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정도 함께 보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아내의 태도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바람피운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는데 제가 거부하면 이혼이 안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장기 별거 중 이혼소송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왜 집을 나갔는지, 그 전후 갈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별거 중 부담 정리 - 생활비, 양육비, 대출금, 세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자료로 모읍니다.
- 회복 노력 기록 확인 - 양쪽이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나 조치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 소송 안팎 언행 정리 - 소송 밖에서 이혼 조건을 말한 문자나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재산분할·양육 함께 검토 -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기간과 그동안 양쪽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 소송 안팎에서 드러난 상대의 언행에 따라 이혼청구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 별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쪽이 가장 먼저 모아야 할 것은 소송 밖의 기록입니다. 상대가 법정에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문자나 대화로는 돈을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자료가 혼인계속의사 판단을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밖 발언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에 낸 대출금·세금·생활비 내역도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정은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형식적인 혼인 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별거·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경위와 소송 안팎의 언행 자료를 정리해 혼인계속의사 다툼을 준비합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방어
- 장기 별거 재판상 이혼
- 이혼 재산분할
- 자녀 양육·면접교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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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에 남편이 산 아파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