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5년 별거 중 생활비만 보내 온 유책 남편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될 수 있습니다, 15년 별거 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고 부부 모두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상대방의 객관적인 혼인계속의사를 함께 따집니다. 지금은 별거 이후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을 연도별로 뽑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음이나 문자만으로는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 중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생활비를 보낸 사실을 스스로 불리한 사정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 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0년 아내와 별거한 뒤 2025년까지 15년 동안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냈을 뿐 다른 연락은 거의 없었고, 아내도 관계를 되돌리려는 연락을 해 온 적이 없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E씨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쪽이지만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비를 보내 온 사실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유책성을 상쇄하는 보호와 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생활비 액수가 상대방의 생계를 실제로 뒷받침할 정도였는지, 중간에 끊긴 적은 없는지, 이혼하면 상대방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배우자 지위에 달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혼 허용에 더 신중해집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을 종합해,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1
파탄 여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
- 2
주된 책임
청구하는 쪽이 유책배우자인지
- 3
예외 사정
보호·배려, 세월 경과, 상대방 혼인계속의사
- 4
생활보장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생계와 양육
15년 동안 연락과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이혼 후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생활보장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혼 허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률상 자녀가 성인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어, 법률상 부부 사이 자녀가 모두 성인이면 이 부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 때 양육자와 양육비를 반드시 정하도록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부모의 분쟁에 자녀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정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 판단에서 직접 고려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유책 남편 이혼 청구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출력 - 별거 이후 생활비 송금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보호와 배려를 보여 주는 중심 자료입니다.
- 연락 기록 정리 - 15년 동안 오간 연락과 상대방의 회복 시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생활보장안 마련 - 이혼 후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위자료·생활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혼 거절의 이유를 줄여 줍니다.
- 조정 신청 - 재판상 이혼은 조정부터 거치므로 이 단계에서 보상안을 제시합니다.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납니다.
- 판결 대비 -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단 요소별 증거를 정리해 변론합니다. 기각되면 이후 사정 변화를 쌓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활비가 중간에 오래 끊겼거나 상대방이 중병을 앓거나 과거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판결문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별거 부부의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람을 피운 쪽은 무조건 이혼 소송에서 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결은 별거 이후 1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훨씬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매달 보낸 생활비가 상대방 보호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무관심이 혼인계속의사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끊긴 기간, 상대방이 연락해 온 날짜, 자녀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넨 생활비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지금부터라도 계좌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 허용 여부를 가르는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이 기각되더라도 그 뒤 쌓인 보호·배려 기록은 다음 소송에서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이후의 생활비 지급과 연락 기록을 판단 요소별로 정리한 뒤 조정 단계부터 생활보장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별거 이후 생활비 송금 내역·배우자와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책성 상쇄 여부·상대방 혼인계속의사·이혼 후 생활보장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