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0년 넘게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살아온 제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20년 넘는 장기 별거로 유책성이 크게 약해졌다면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의 경과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별거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엇을 해 왔는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 재산분할 제안처럼 보상과 배려를 보여 주는 조치를 해 두면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있었는지를 예외 허용의 판단 요소로 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소송에서 여러 사정을 두루 따져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04년 무렵 아내와 별거한 뒤 연락을 끊고 다른 여성과 사실상 부부로 20년 넘게 살아왔고, 그 사이에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법률상 아내와는 2025년 현재까지 서류상 혼인만 남아 있고 서로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혼외자의 학교 서류와 상속 문제 때문에 정리를 원하지만 아내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D씨는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린 쪽이 이혼까지 일방적으로 얻어 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년 넘는 별거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수록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졌다고 볼 여지가 커지지만,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은 파탄의 계기가 된 내연관계에만 주목하고 그 뒤 계속된 불화와 별거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허용 쪽 사정 | 불허 쪽 사정 |
|---|---|---|
| 별거 기간 | 수십 년 교류 단절 | 짧은 별거 |
| 보호·배려 | 생활비·재산 제공 | 상대방 방치 |
| 상대방 의사 | 혼인 회복 노력 없음 | 회복 노력 계속 |
| 생활보장 | 이혼 후에도 생계 안정 | 생계 곤란 우려 |
| 미성년 자녀 | 없거나 양육 보장 | 양육 공백 우려 |
- 별거 기간
- 허용 쪽 사정: 수십 년 교류 단절
- 불허 쪽 사정: 짧은 별거
- 보호·배려
- 허용 쪽 사정: 생활비·재산 제공
- 불허 쪽 사정: 상대방 방치
- 상대방 의사
- 허용 쪽 사정: 혼인 회복 노력 없음
- 불허 쪽 사정: 회복 노력 계속
- 생활보장
- 허용 쪽 사정: 이혼 후에도 생계 안정
- 불허 쪽 사정: 생계 곤란 우려
- 미성년 자녀
- 허용 쪽 사정: 없거나 양육 보장
- 불허 쪽 사정: 양육 공백 우려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별거 뒤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중혼적 사실혼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대법원도 법률상 배우자가 내쫓기듯 이혼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별거 중 연락을 끊고 혼인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할 사정으로 봅니다.
이혼이 허용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이 허용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생활보장이 고려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별거 전 형성된 재산과 그 가치 변화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 전까지 상속인 지위에 있으므로, 이혼 여부는 혼외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장래 상속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장기 별거 유책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별거 경과 정리 - 별거 시작 시점, 연락이 끊긴 기간, 그 사이 오간 연락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세월의 경과를 보여 주는 뼈대가 됩니다.
- 보호·배려 자료 - 상대방에게 보낸 생활비, 자녀 학비, 주거 제공 내역을 모읍니다. 유책성 상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 사정 파악 - 상대방의 나이, 소득,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배우자 지위에 달린 혜택을 확인합니다. 생활보장 정도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 보상안 제시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한 구체적 보상안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협의이혼 가능성을 먼저 열어 둡니다.
- 조정 신청 - 재판상 이혼은 조정부터 거치므로 조정 단계에서 보상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이전 이혼 소송에서 이미 기각된 적이 있으면 판결문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그에 대한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과 함께 예외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20년 넘게 교류가 끊긴 혼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무엇을 했는지가 별거 기간만큼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 동안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 자녀 학비를 부담한 영수증, 상대방에게 보상안을 제시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 허용 여부를 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대방의 생활보장이 충분하다는 자료가 쌓일수록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결 뒤에는 재산분할 이행과 강제집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별거 부부의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와 보호·배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판결 단계에 맞춰 보상안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별거 이후 생활비 송금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인정 가능성·상대방 생활보장 정도·재산분할과 위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