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별거 중에 남편이 산 아파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별거 뒤에 산 아파트라도 별거 전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나 기반으로 산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도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매수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거가 길어졌더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재산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3년 가을부터 별거했고, 2025년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2024년 봄 아파트를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수 대금 7억 원 중 2억 원은 별거 전 부부가 함께 부은 적금과 공동 예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F씨는 별거 후 산 아파트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후에 산 재산은 원래 나누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 자금·경위 | 분할 대상 |
|---|---|
| 별거 전 공동 적금·예금 | 대상 |
| 별거 전 계약, 별거 후 잔금 | 대상(재산 자체) |
| 별거 후 새 소득만 사용 | 원칙적으로 제외 |
| 상속·증여받은 돈 | 원칙 제외, 협력 시 포함 |
- 별거 전 공동 적금·예금
- 분할 대상: 대상
- 별거 전 계약, 별거 후 잔금
- 분할 대상: 대상(재산 자체)
- 별거 후 새 소득만 사용
- 분할 대상: 원칙적으로 제외
- 상속·증여받은 돈
- 분할 대상: 원칙 제외, 협력 시 포함
출처 - 대법원 2019므12549, 12556 판결; 대법원 2002스36 결정
이 판결 사안에서는 혼인 중 분양계약을 맺고 파탄 전까지 분양대금의 70%가량을 낸 아파트를 파탄 후 잔금을 치르고 남편 명의로 등기했는데, 대법원은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별거 전 적금·퇴직금 중간정산금·함께 모은 예금으로 계약금을 냈다면 같은 구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별거 후 산 아파트가 소송 중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가 반영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혼하든 협의로 이혼하든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눈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남편이 자기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별거 후 자기 급여만으로 샀다고 주장해도, 그 급여의 기반이 된 직장 경력과 혼인 중 쌓은 자산이 얽혀 있으면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별거 후 남편이 혼자 갚은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여도에서 남편 쪽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매수 대금의 출처를 날짜별로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별거 후 취득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자금 출처 추적 - 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별거 전 공동 자금이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별거일 확정 -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무렵 부부 재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파탄 시점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등기·계약서 확보 - 부동산등기부와 매매·분양계약서를 확보합니다. 계약일이 별거 전이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금융거래 조회 신청 -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상대방 계좌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처분 방지 -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후 분할을 실현할 재산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기간이 매우 길거나 별거 후 상속·증여로 받은 돈이 섞였다면 계좌 내역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별거 중인 부부는 「별거 뒤에 산 건 각자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나 취득 시점보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봅니다. 별거 전 모은 돈이 계약금으로 들어갔다면 아파트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계좌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공동 예금이 인출된 날, 아파트 계약일과 잔금일이 나란히 놓여야 자금 흐름이 보입니다. 별거 직후 공동 계좌 내역을 출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대방 계좌를 법원 명령으로 조회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분할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전에 아파트를 팔아 버리면 분할금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자금 출처를 확인한 시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시점과 매수 자금의 출처를 날짜별로 먼저 확인한 뒤 분할 대상 여부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아파트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별거 전후 공동 계좌 내역·별거 시작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포함 여부·자금 출처 증명 방법·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 12556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