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다시 결혼한 배우자가 예전 잘못을 들어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예전 혼인 때의 잘못만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법원은 재결합한 뒤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보고, 전혼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뒤 이혼 청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부터 날짜별로 나눠 보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과 조정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어서, 첫 조정기일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예전 혼인 때의 잘못을 지금 와서 해명하려고 오래된 증거를 모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재결합 뒤 이혼 청구에서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배우자와 2018년 이혼했다가 약 5년 뒤인 202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결합 뒤 3년 가까이 큰 다툼 없이 지내 왔는데, 2026년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 소송을 내면서 첫 번째 혼인 때 Q씨가 했던 잘못을 이혼 사유로 적었습니다. Q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런 이유로도 이혼 판결이 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혼인 때 잘못이 재결합 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항소심 판결이고, 같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이 사유가 재결합 뒤에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알고도 다시 혼인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배우자가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소멸합니다.
사례처럼 첫 혼인 때의 일을 알고 이혼했다가 5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다시 혼인한 사실 자체가 용서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나요?
재결합 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파탄됐더라도 그 책임이 청구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재결합 전 사유 배제
판단 대상 아님을 주장
- 2
청구권 소멸 주장
용서·기간 경과
- 3
파탄 부존재
재결합 뒤 생활 자료 제출
- 4
유책 주장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7르2139 판결, 민법 제840조·제841조,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답변서와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하고, 재결합 뒤 함께 지낸 생활을 보여 주는 가족 사진, 여행 기록,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을 제출합니다. 위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도 재결합 뒤 파탄의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부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어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이면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주장도 예비적으로 준비해 둡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 과정에서 생활 방식에 관한 합의를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결합 뒤 이혼 소송 방어 순서
- 소장 사유 분류 - 소장에 적힌 사유를 재결합 전과 후로 나눕니다. 재결합 전 사유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주장합니다.
- 답변서 제출 -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힙니다. 기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 재결합 후 생활 자료 제출 - 함께 지낸 사진, 여행,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파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책임 소재 정리 - 재결합 뒤 갈등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정리합니다. 청구한 쪽이 유책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 예비적 대비 -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주장도 준비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합 뒤에도 부정행위나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거나 이미 별거가 오래됐다면 재결합 뒤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결합 뒤 이혼 소장을 받은 분들은 소장에 적힌 옛날 일에 하나하나 반박하려다 오히려 재결합 전 다툼을 법정에 다시 끌어들이곤 합니다. 법원은 재결합한 날을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다. 방어의 중심은 옛날 일의 해명이 아니라 재결합 뒤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결합 뒤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다시 혼인신고한 날, 함께 이사한 날, 가족 행사와 여행 사진, 공동으로 낸 관리비와 대출 이자, 최근까지 주고받은 일상적인 문자가 모두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집을 나갔다면 그 날짜와 이유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단계에서 재결합 뒤 기여와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재결합 전후로 사유를 나눠 판단 대상이 아닌 주장을 걸러 내고 재결합 뒤 생활 자료로 파탄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장과 송달 서류·혼인관계증명서·재결합 뒤 함께 지낸 생활을 보여 주는 사진과 문자·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장 사유의 판단 대상 여부·재결합 뒤 파탄과 책임 소재·예비적 재산분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2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