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이 아직 재직 중이어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회사의 퇴직금 제도와 근속기간, 혼인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지 않고 이혼부터 했다면 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혼하면서 장래 퇴직금 상당액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14년 결혼해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웠는데, 2025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이미 팔아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를 받았지만,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나중에 상당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V씨는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판례 변경
재직 중 장래 퇴직금
종전 판례: 분할 대상 아님
전원합의체 이후: 분할 대상
평가 기준
종전 판례: 기타 사정으로 참작
전원합의체 이후: 변론종결 시 예상 퇴직급여
대상 급여
종전 판례: 퇴직일·금액 확정 시만
전원합의체 이후: 근로자·공무원·군인·사학 퇴직급여

출처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참작만 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실질적 공평에 반한다고 봅니다. 2026. 10. 1. 기준으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바꾼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퇴직 때 받을 금액이 아니라 그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해 다른 재산과 함께 분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문제 됩니다. 법원은 근속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의 비율,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에 퇴직금 산정 자료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남편이 퇴직금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제출을 미루거나 부실하게 내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소송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직 정보 확인 - 남편의 입사일과 회사 퇴직금 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확인합니다. 예상 퇴직급여 계산의 기초입니다.
  • 혼인 기간 정리 - 혼인신고일과 별거일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가운데 혼인 중 형성 부분을 가늠합니다.
  • 기여 자료 수집 -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기간, 맞벌이 여부를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사실조회 신청 - 소송에서 회사에 예상 퇴직금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남편이 자료를 주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전 조치 - 중간정산이나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 재원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공무원이나 군인이어서 연금법상 분할연금이 문제 되거나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써 버린 경우에는 연금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그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니면 퇴직금은 나중 일이라 재산분할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예상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되었고, 오래 다닌 회사일수록 이 금액이 재산분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남편의 근무 이력입니다. 입사일, 혼인신고일, 별거일, 회사의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가 집에 남아 있다면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사실조회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고,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을 집행할 때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소송 중 퇴직금이 중간정산되거나 퇴직하면 돈이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퇴직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직 중인 배우자의 예상 퇴직급여를 사실조회로 확인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남편의 재직 정보와 급여명세서·부동산 매각 및 위자료 수령 내역·부정행위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예상 퇴직급여의 분할 대상 범위·분할 비율·보전 조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