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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제가 빠뜨린 재산도 법원이 찾아서 넣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까지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비송사건절차법의 직권탐지 원칙이 준용되고, 대법원 판례도 원고가 철회한 부동산을 법원이 포함시킨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을 목록으로 적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재산을 다 모른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십시오.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해 줍니다.

모든 재산을 청구서에 빠짐없이 적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영영 못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5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2025년 사실혼 관계를 끝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예금만 적었는데, 소송 도중 상대방이 2021년에 산 상가 한 칸(시가 2억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G씨는 처음 청구서에 적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관계를 끝낼 때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다른 규정과는 다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양가 행사 참석, 공동 계좌, 주변에서 부부로 알았다는 사정이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제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조사하나요?

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만 매이지 않고 스스로 사실을 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다가 그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이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재산을 알아서 찾아 주지는 않으므로, 새로 알게 된 재산은 곧바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찾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
  1. 1

    재산분할 청구

    아는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

  2. 2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3. 3

    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 등에 명의 재산 조회

  4. 4

    추가 재산 보충

    준비서면으로 분할 대상 추가

  5. 5

    법원 직권 조사

    주장과 관계없이 대상 확정

법원은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 재산과 채무의 명의, 현황, 형성 과정과 이용 상황, 당사자의 나이·직업·수입, 파탄 경위, 기여 정도를 모두 참작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사실혼 입증 - 동거 기간, 주민등록, 공동 계좌,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사실혼이 인정돼야 재산분할 청구가 열립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아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짐작되는 금융기관을 따로 표시합니다.
  • 재산명시·조회 신청 - 청구와 함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숨긴 예금·부동산이 드러나는 경로입니다.
  • 추가 재산 보충 - 소송 중 새로 안 재산은 준비서면으로 바로 알립니다. 직권탐지가 있어도 법원이 알아야 조사합니다.
  • 보전 조치 검토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거 기간이 짧거나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서에 적지 않은 재산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절차라서, 소송 중 새로 알게 된 재산도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알아서 모든 재산을 찾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 재산을 안 날짜와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샀는지, 어떤 계좌로 돈이 오갔는지 알게 된 순간 메모와 자료를 남겨야 재산조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재산조회 신청서에서 조회할 기관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을 고르는 목록이 됩니다. 사실혼 입증 자료는 위자료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공동 계좌 거래내역·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분할 대상 범위·재산조회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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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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