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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가압류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지급되기 전에는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 압류금지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금이 지급된 뒤 채무자 계좌에 들어온 돈은 1월간 생계비 등 법정 금액을 넘는 부분부터 압류할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연금 수령 계좌와 다른 재산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직연금 가압류가 기각됐다면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채무자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처럼 압류가 가능한 재산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전혀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법이 정한 생계비를 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공무원인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인은 2025년 말 퇴직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가 2026년 지인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가압류하려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무원만 보호하는 법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왜 가압류가 안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이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같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도 장래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이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지급 전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는 아닌가요?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401 결정은 공무원연금 급여가 퇴직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 일신전속성이 강하고, 지급받기 전에만 압류를 금지할 뿐 지급받은 뒤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산권 침해와 경제질서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국세 체납처분은 허용하면서 사법상 채권자의 압류만 막는 것도 조세채권의 공익성과 연금 재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였고, 현재는 제39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연금인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 압류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일반 채권자, 지급 전 수급권
압류 가능 여부: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가능 여부: 가능
확정된 양육비 채권
압류 가능 여부: 급여 압류 한도 초과분 가능
지급 후 계좌 잔액
압류 가능 여부: 1월간 생계비 초과분 가능
재직 중 월급
압류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2분의 1 초과분 가능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양육비 예외는 2025. 8. 14. 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전 연금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압류할 수 있나요?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이 정한 1월간 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6. 2.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전체를 묶기보다 생계비를 넘는 잔액이 쌓이는 시점을 노려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보 -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습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 재산 파악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를 확인합니다. 연금수급권 외 재산이 1순위입니다.
  • 예금채권 압류 - 연금 수령 계좌가 확인되면 생계비를 넘는 잔액을 대상으로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제외됩니다.
  • 압류범위 변경 신청 -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채권자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명령 범위 조정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정은 법원 재량입니다.
  • 소멸시효 관리 -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판결 확정 후에도 집행을 이어 갑니다. 시효가 지나면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예금을 압류했다면 지급 내역과 압류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연금이 있으니 언젠가는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가압류 기각 결정을 받고 당황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지급 전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연금수급권만 바라보는 회수 계획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회수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와 내용증명, 채무자가 일부 갚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빠르게 받습니다. 채무자의 연금 수령 은행과 지급일을 알게 된 경위도 적어 두면 예금채권 압류 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 기록이 재산명시와 예금채권 압류의 출발점이 됩니다. 생계비를 넘는 잔액이 쌓이는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압류해도 남는 돈이 없고, 채무자가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지급일과 잔액 흐름을 알고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금지 재산과 압류 가능 재산을 먼저 구분한 뒤 집행권원 확보와 예금채권 압류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가압류 기각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 확보 방법·연금 외 압류 가능 재산·예금채권 압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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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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