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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딸 연주회 연습용 피아노가 압류됐는데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 곧 압류 취소를 신청해 생활 형편과 사정을 인정받으면 피아노를 압류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압류조서를 확인해 매각기일이 언제인지부터 알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취소 신청과 함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신청만으로는 매각이 멈추지 않아서, 매각기일 전에 일시정지 결정을 받아야 피아노가 팔리지 않습니다.

압류됐다고 곧바로 피아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 전에 갚거나 법원 결정을 받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초 자금이 모자라 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A씨 집 가재도구를 압류했고, 그 안에 고등학생 딸이 연습하는 피아노 1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석 달 뒤 연주회를 앞두고 있고, A씨는 한 달쯤 뒤면 돈을 마련해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아노는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쓰는 교과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딸이 학교 수업이나 예술 교육 과정에서 피아노를 쓰고 있다면, 이 규정의 「학습용구에 준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지키는 세 가지 길
학습용구 주장
요건: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사용
효과: 처음부터 압류 금지
압류 취소 신청
요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
효과: 법원 결정으로 압류 취소
매각 전 변제
요건: 변제확인서 제출
효과: 강제집행 정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 제196조 제1항, 제49조 제4호

생활에 필요한 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도 압류금지물건입니다. 다만 피아노는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려워, 학습용구 주장이나 아래의 압류 취소 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압류금지물건이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형편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이고, 그 밖의 사정에는 압류 취소가 양쪽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가 성실히 갚을 뜻이 있는지,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가 들어갑니다.

딸의 연주회 일정, 피아노가 연습에 꼭 필요하다는 선생님 확인서,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료를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까지 경매는 어떻게 막나요?

법원은 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는 보통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정하는데 피아노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취소 신청 절차
  1. 1

    압류취소 신청

    생활형편과 사정을 소명해 집행법원에 신청

  2. 2

    잠정처분 신청

    결정 전 집행 일시정지 요청

  3. 3

    담보 공탁

    법원이 명하면 현금 공탁

  4. 4

    정지 결정 제출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

  5. 5

    압류 취소 결정

    피아노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

이 잠정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마련하면 바로 풀 수 있나요?

매각 전에 빚을 갚으면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할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생긴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집행관에게 내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대부업자에게 갚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압류된 피아노 지키기 대응 순서

  • 매각기일 확인 - 압류조서로 매각기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의 마감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연주회 일정표, 학교나 선생님 확인서, 가계 수입·지출 자료를 모읍니다.
  • 압류취소 신청 - 집행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압류 취소) 신청을 냅니다.
  • 잠정처분 신청 - 함께 집행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명령이 나면 공탁합니다.
  • 변제 후 증서 제출 - 돈을 마련하면 갚고 변제확인서를 집행관에게 내 집행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의 채무 금액이 실제 빌린 돈과 다르거나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다면 공정증서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 채무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 안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으면 대부분 「이제 다 팔린다」며 손을 놓습니다. 법은 생활형편과 사정을 보고 압류를 취소할 길을 열어 두었고, 매각 전에 빚을 갚으면 집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매각기일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사정을 문서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압류일, 매각기일, 연주회 날짜, 돈이 마련되는 예정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하고, 선생님 확인서나 연주회 초청장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가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 기록은 압류취소 신청과 잠정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돈을 갚은 뒤에는 변제확인서가 집행 정지의 근거가 되므로, 입금 내역과 함께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 채무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된 생활 물건에는 압류취소 신청과 잠정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변제 계획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조서·공정증서·딸의 연주회 일정과 학교나 선생님 확인서·가계 수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아노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지, 압류 취소와 잠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변제로 집행을 멈추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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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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