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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혼자 고기잡이로 먹고사는데 빚 때문에 어망과 어구를 압류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물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5호가 이를 정하고 있고, 이미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압류조서에 어떤 물건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어구나 어망에 압류 표시를 붙이려 하면, 그 물건이 지금 조업에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압류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이미 압류되었다면 조서 사본을 받아 두고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용 도구가 팔아 봐야 값이 얼마 안 된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연안에서 혼자 작은 배로 고기를 잡아 생활합니다. 2024년 7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렸는데 2025년 어획량이 줄어 갚지 못했고, 지인은 공정증서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집행관이 창고에 둔 통발과 어망까지 가져가면 조업을 할 수 없다며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기잡이 도구와 어망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금지물건으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집행관은 이 물건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해야 하고, 그 물건이 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어야 합니다. 선원을 여럿 고용해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선단의 장비나, 창고에 쌓아 둔 여분의 어망은 이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농사나 다른 직업 도구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의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등이 직업에 쓰는 제복·도구도 같은 이유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직업 관련 압류금지물건(2026. 9. 28. 기준)
제4호
대상: 자기 노동력 농업
예시: 농기구·비료·가축·종자
제5호
대상: 자기 노동력 어업
예시: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
제6호
대상: 전문직·기술자·노무자
예시: 제복·작업 도구
제10호
대상: 생활·직무 필수
예시: 도장·문패·간판
제11호
대상: 생활·직업 필수
예시: 일기장·상업장부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5조

생활이나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장·문패·간판, 생활이나 직업에 필요한 일기장·상업장부도 압류금지물건입니다. 작업 공구,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 헬멧처럼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를 미루거나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물건이라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도 같은 조항으로 압류금지물건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구가 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값비싼 장비라면 채권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실제 조업에 쓰는 수량과 용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어업 도구 압류 대응 순서

  • 압류조서 확보 - 집행관이 작성한 압류조서에서 압류된 물건 목록을 확인합니다. 어구·어망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조업 사실 정리 - 어업 신고·허가 서류, 조업 일지, 위판 내역을 모읍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필수성 소명 - 압류된 도구가 현재 조업에 쓰이는 것인지 사진과 사용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여분 장비와 구분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압류금지물건을 압류했다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잠정처분으로 집행 정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취소 신청 - 금지물건이 아니더라도 생계 사정을 소명해 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근거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이나 어업권처럼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유체동산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등기부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값이 얼마 안 되니 가져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해 압류를 그냥 두기 쉽고, 채권자들은 「돈이 될 만한 건 다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류금지물건은 값이 아니라 생계와 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지로 정해지므로, 값싼 어구라도 압류할 수 없고 값비싼 장비라도 조업에 쓰이면 보호됩니다.

다툼은 집행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집행관이 온 날 어떤 물건이 창고에 있었고 무엇이 조업 중이었는지, 압류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나중에 이의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업 일지와 위판장 거래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기록이 있으면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어업」이라는 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에 관한 이의나 압류 취소 결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이 압류금지물건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압류는 취소되고, 매각기일이 잡혀 있었다면 잠정처분으로 매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조서의 물건 목록과 채무자의 생계·조업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이나 압류 취소 신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조서 사본·어업 신고나 허가 서류·조업 일지와 위판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된 물건이 압류금지물건인지·집행에 관한 이의와 압류 취소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채권자와 협의할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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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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