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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돈 안 갚는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와 사는 집의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쓰고 있는 가재도구도 두 사람의 공유로서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압류 전에 어떤 물건이 누구 명의로 산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갔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내 물건」이라고 주장하면, 그 물건 목록과 주장 내용을 집행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공유 여부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이 모두 배우자 명의라는 말만 듣고 압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6년 4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인 명의로는 부동산도 예금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한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G씨는 그 집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쓰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률상 부부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은 사실혼 부부가 함께 쓰는 가재도구를 공유로 추정하면서,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점유하고 있다면 전체를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자기 명의로 산 물건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반대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결혼 뒤 함께 쓰려고 들인 냉장고·세탁기·TV처럼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가재도구는 대부분 공유 추정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혼인 전 구입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압류한 물건을 팔면 배우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그 물건을 우선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은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입니다.

사실혼 부부 공유 유체동산 집행 흐름
  1. 1

    압류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공유 유체동산 압류

  2. 2

    배우자 대응

    제3자이의의 소, 우선매수신고, 지급요구 가운데 선택

  3. 3

    채권자 이의

    공유 주장에 이의 있으면 배우자 상대로 소 제기

  4. 4

    매각과 배당

    채권자는 채무자 지분 대금에서 배당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206조, 제221조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뒤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가전, 귀금속, 미술품처럼 생활필수품을 넘어서는 물건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 동거 사실 확인 -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사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동점유가 인정돼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신청 -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현장에서 압류할 물건을 특정합니다.
  • 배우자 주장 기록 - 배우자가 단독 소유를 주장한 물건과 근거를 집행조서에 남깁니다. 이후 제3자이의의 소에 대비합니다.
  • 매각과 배당 - 매각기일에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나 지급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지분 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었다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등기·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산다고 하면 대부분 「집 안 물건은 다 그 배우자 것이라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쓰는 가재도구는 공유로 추정되고, 채무자와 공동점유하고 있다면 전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현장 기록입니다. 채무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 보여 주는 전입 기록과 우편물, 배우자가 단독 소유라고 주장한 물건의 목록과 날짜가 집행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영수증을 들고 나오면 그 물건의 구입 시점이 혼인생활 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의 소나 공유 여부 확정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받는 몫은 채무자 지분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체동산 압류와 함께 채무자 명의 급여나 예금 채권도 함께 조사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와 재산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유체동산·채권 압류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재도구 압류 가능 범위·배우자 지분 주장에 대한 대응·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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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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