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남편 빚으로 집 살림살이가 압류됐는데 아내 몫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 빚으로 압류된 살림살이가 부부 공유라면 아내는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달라는 배우자 지급요구를 하거나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 민사집행법은 배우자의 지급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을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압류조서와 매각기일 통지서를 보고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의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우선매수신고는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해야 하므로, 압류조서와 매각기일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살림살이가 부부 공유라는 사실을 미리 서류로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법이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4년 사업 자금으로 빌린 4,000만원을 갚지 못했고,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2026년 여름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유체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집행관은 냉장고, TV, 소파, 식탁 등 살림살이에 압류 표시를 붙였습니다. C씨는 결혼 뒤 부부가 함께 산 물건이라 자기 몫도 있다며, 매각을 막거나 자기 몫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빚으로 압류된 살림살이에 배우자 몫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함께 사는 집의 가전·가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로 봅니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배우자는 자기 지분을 돈으로 받거나 물건을 우선 사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물건이나 자기 명의로 산 물건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공유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배우자 지급요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류된 유체동산에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내고,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부부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므로 보통 매각대금의 절반이 배우자 몫입니다.
| 구분 | 언제 | 결과 |
|---|---|---|
| 지급요구 | 매각대금 영수 때까지 | 매각대금 중 지분 몫 지급 |
| 우선매수신고 | 매각기일 출석 | 같은 가격으로 먼저 매수 |
| 제3자이의의 소 | 단독 소유 물건 압류 시 | 그 물건 집행 배제 |
- 지급요구
- 언제: 매각대금 영수 때까지
- 결과: 매각대금 중 지분 몫 지급
- 우선매수신고
- 언제: 매각기일 출석
- 결과: 같은 가격으로 먼저 매수
- 제3자이의의 소
- 언제: 단독 소유 물건 압류 시
- 결과: 그 물건 집행 배제
출처 - 민사집행법 제48조·제206조·제221조
지급요구가 들어오면 집행관은 그 사실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공유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우자 몫은 지급됩니다.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매각이 허가됩니다. 살림살이를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매수신고에는 공유자 우선매수 규정이 준용되어, 가장 높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매각기일에 불출석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합니다.
압류된 물건이 전부 내 것이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가 아니라 배우자 단독 소유인 물건이 압류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가구,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가전처럼 특유재산임을 보여 줄 영수증이 있으면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배우자 유체동산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목록 확인 - 압류조서에 적힌 물건마다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 확인합니다. 공유 물건과 단독 소유 물건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단독 소유 물건 분리 - 혼인 전 물건이나 배우자 명의로 산 물건은 영수증을 모읍니다. 단독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 지급요구 제출 - 공유 물건은 매각대금을 영수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지급요구서를 냅니다. 늦으면 매각대금에서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매수 여부 결정 - 계속 쓸 물건은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합니다. 최고가와 같은 가격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 소송 대응 - 채권자가 공유가 아니라고 소를 제기하면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로 공유 사실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채무자와 연대보증을 섰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결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이의와 제3자이의의 소 등 강제집행 절차 사건을 수행합니다.
압류
압류조서 수령, 물건별 소유 관계 확인
매각기일 전
지급요구서 제출, 단독 소유면 제3자이의의 소
매각기일
출석해 우선매수 신고
매각대금 영수
지급요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압류 딱지가 붙으면 많은 배우자가 「남편 빚이니 내 살림도 다 넘어간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도 매각대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매각기일에 나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살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풀지는 못해도 잃는 범위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기한이 짧습니다. 압류조서를 받은 날, 매각기일 통지를 받은 날, 지급요구서를 집행관에게 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물건마다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 보여 주는 카드 명세와 영수증도 이때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채권자가 공유가 아니라고 소를 제기했을 때 공유 사실을 지키는 증거가 되고, 단독 소유 물건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에서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매각대금 영수 뒤에 찾은 영수증은 쓸모가 없으므로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가족의 재산 보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물건의 소유 관계를 먼저 나눈 뒤 지급요구·우선매수·제3자이의의 소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체동산 압류조서·매각기일 통지서·물건 구입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유 추정 여부·지급요구와 우선매수 가운데 맞는 절차·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