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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아내 빚 때문에 집 가전제품이 압류됐는데 남편이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을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압류하게 한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된 물건 중 남편 명의로 산 특유재산이 있는지 영수증과 카드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심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청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이 30일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됐다고 해서 집 안 물건이 모두 아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명의로 산 물건은 특유재산이어서 압류 대상이 아니고, 공유 물건이라도 남편 몫의 매각대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아내의 카드대금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집 안 에어컨과 냉장고, TV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N씨는 그중 TV와 에어컨은 자신이 산 것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지만 1심에서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며 졌습니다. N씨는 항소하면서 압류 조항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제청을 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물건까지 아내 빚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가재도구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고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배우자 빚으로 가재도구가 압류됐을 때 대응 흐름
  1. 1

    압류 목록 확인

    압류조서의 물건별 취득자 확인

  2. 2

    특유재산 분리

    남편 명의 취득 물건은 제3자이의의 소

  3. 3

    공유 물건 매각

    매각기일 출석해 우선매수 신고

  4. 4

    지분 정산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지급 요구

반면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남편이 자기 카드로 결제해 산 가전제품이라면 특유재산임을 증명해 압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때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구입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배송 기록으로 내 명의 취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유 물건이 팔리면 남편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우선매수와 매각대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쓰던 냉장고나 세탁기를 그대로 지키고 싶다면 이 방법을 씁니다.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팔려도 남편 지분만큼의 돈은 아내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압류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3. 25. 96헌바34 결정은 지금의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해당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 경매 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부부관계와 점유관계의 특성상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투겠다면 재판 중에 위헌제청 신청을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고, 기각되면 신청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목록 확인 - 압류조서에 적힌 물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남편 명의로 산 물건을 표시합니다.
  • 취득 증빙 수집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배송 기록을 모읍니다. 특유재산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 특유재산이면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우선매수 신고 - 공유 물건을 지키려면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합니다.
  • 지급 요구 - 공유지분을 주장해 매각대금 중 내 몫을 요구합니다. 매각 절차가 끝나기 전에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수품처럼 혼인 전 취득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별거 중이라 점유 관계가 복잡하면 구입 자료와 거주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빚으로 집 안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으면 많은 분들이 내 물건까지 가져간다며 위헌부터 따집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압류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고, 실제로 내 몫을 지키는 길은 특유재산 증명과 우선매수·지급요구입니다.

그래서 압류조서를 받은 날, 남편 명의로 산 물건의 구입일과 결제 수단, 매각기일 통지를 받은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 명세서와 배송 기록은 바로 출력해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 공유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되고, 매각 단계에서는 우선매수 신고와 매각대금 지급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목록과 취득 증빙을 먼저 대조한 뒤 특유재산은 집행에서 빼고 공유 물건은 우선매수·지급요구로 지분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조서·가전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매각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유재산 해당 여부와 제3자이의의 소·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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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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