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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척된 약정금,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근거로 주장했다가 배척된 부부 사이 약정금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3089 판결로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구별, 기판력 범위, 주장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로 구하는 돈과 약정에 따라 받을 돈을 서면에서 나누어 적고, 약정금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낸다는 뜻을 밝혀 둡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사정으로만 판단된 약정금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판결이 그 약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민사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판결을 다시 열기 위해 재심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남편 명의 상가의 월세를 A씨 70%, 남편 30%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이혼소송에서 밀린 몫 1억 8,000만 원을 재산분할에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판결은 2025. 11. 확정됐는데, 판결 이유에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말과 그 사정을 분할 비율에 참작한다는 말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에 같은 돈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따로 내 두었고, 상대는 2026. 3. 9. 이미 판단이 끝난 청구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A씨는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부였던 원고는 피고 명의 상가들의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에서 미정산 임대수익 2억 2,4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1심과 항소심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분할대상 재산에서 뺐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원고가 따로 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심은 이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약정을 주장했고, 법원도 분할대상 재산 부분에서 판단했을 뿐 주문에서 기각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인지 민사청구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가립니다. 대법원은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그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앞뒤 사건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사건에 통상의 민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병합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약정금 민사청구 비교
구분재산분할청구약정금 민사청구
언제 하나 (핵심 행)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을 때이미 한 약정의 이행을 구할 때
관할가정법원(마류 가사비송)민사법원
판단 기준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기타 사정약정의 존재와 내용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채권별 소멸시효

같은 돈을 주장해도 어떤 청구로 판단받았는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이 사건 원고는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약정금을 재산분할과 별도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민사청구를 명시한 것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서면에서 별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점, 법원이 석명을 구하지 않은 점, 판결이 그 사정을 분할 비율에 참작한다고만 적은 점을 들어 민사청구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민사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합의된 내용을 지키라는 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있다면 그 이행을 민사법원에 구하는 방법과, 합의가 없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금전으로 나누는 형태라도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이 현금이나 예금이면 재산분할도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같은 돈을 구하는 두 청구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서면에서 청구의 근거를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인지 「약정의 이행」인지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기판력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혼소송에서 약정금을 주장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한 번에 해결하려다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구하는 부분과 약정에 따른 채권을 서면에서 분명히 나누고, 약정금은 민사법원에 따로 청구한다는 뜻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에는 청산뿐 아니라 부양과 위자료 성격까지 들어갈 수 있어, 약정금이 분할 비율에 이미 반영됐다는 반론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혼소송에서 약정금을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주장했나요?

    판결문에서 그 주장을 판단한 위치와 표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2. 이혼 판결 주문에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없나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민사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판결이 그 사정을 분할 비율에 참작한다고 적었나요?

    이미 반영된 부분을 계산해 청구액이나 공제 주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4.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산분할로 다툴 부분이 남았다면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도 같은 사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을 당한 쪽은 이혼 판결 이유에서 그 약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비율 참작으로 이미 정산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중복 지급을 막아야 합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동의했는데 집 시가를 잘못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에서 확정된 분할 결과를 다투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뒤 약정금 청구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이혼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약정금 주장을 어디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봅니다.
  • 약정 증거 정리 - 분배 약정서, 메시지, 송금 내역으로 약정 내용과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기판력 반론 준비 - 재산분할 청구원인으로만 주장했고 주문에 기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중복 반영 점검 - 분할 비율에 이미 참작된 부분이 있는지 계산해 청구액을 조정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유지 - 약정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법원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소송에서 약정금을 어떤 청구로 주장했는지와 판결 주문·이유의 표현, 분할 비율 참작 여부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부부 사이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에서 약정금을 재산분할 서면에 섞어 쓰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기판력을 주장합니다. 승부는 이혼 판결문 이유의 문장에서 갈립니다. 「불인정 재산」으로 분류했는지, 「분할 비율에 참작」했는지, 주문에 따로 기각이 있는지를 표시해 두고 소송 초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율 참작 문구는 양날의 칼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기판력이 없다는 근거로 쓰지만, 상대는 이미 그만큼 더 받았다며 공제를 주장합니다. 분할 비율이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 계산표를 함께 내야 이중 청구라는 반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부부 사이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중복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방어
  • 부부 사이 약정금·부당이득 소송
  • 확정판결 기판력 범위 검토
  •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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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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