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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할 때 배우자가 혼인 중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채무여서 재산분할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가사로 생긴 빚이거나 집·전세보증금처럼 부부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이면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빚마다 빌린 날짜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뒤에 따로 청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빚 목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반씩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결혼해 2023년 남편 명의로 4억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고, 남편은 따로 2024년 6천만원을 빌려 가상자산에 투자했습니다. 2026년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두 빚을 합친 4억 6천만원을 모두 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잔금으로 들어간 사실이 계좌로 확인됐지만, 투자 자금 6천만원은 A씨가 알지 못한 채 쓰인 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진 빚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빼나요?

원칙은 빼고, 공동재산 형성에 들어간 빚만 청산 대상에 넣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그 사람 개인의 채무로 봅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도 이 원칙과 예외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을 정하면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빚도 이 틀 안에서 따집니다.

개인 채무의 예로는 배우자가 혼자 한 주식 투자 손실, 도박 빚, 가족 모르게 쓴 카드 대금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이런 빚은 명의자가 갚아야 할 몫으로 남고,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어떤 빚인가요?

부부가 함께 쓰거나 모은 재산을 만들거나 지키려고 진 빚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부가 함께 운영한 가게의 사업자금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빚은 명의가 누구든 적극재산에서 빼고 남은 순재산을 나눕니다.

혼인 중 채무의 재산분할 청산 대상 여부(2026. 9. 30. 기준)
공동재산 형성 채무
예시: 아파트 담보대출·전세보증금
청산 대상: 포함
일상가사 채무
예시: 생활비·교육비 카드대금
청산 대상: 포함
개인 채무
예시: 개인 투자·도박 빚
청산 대상: 제외
별거 후 채무
예시: 별거 뒤 개인 차입
청산 대상: 원칙 제외

출처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민법 제832조

대출 명의가 남편이어도 대출금이 아파트 잔금으로 들어갔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입니다. 반대로 같은 담보대출이라도 받은 돈이 배우자 개인 사업이나 투자로 빠져나갔다면 그 부분은 개인 채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생활비로 쓴 카드빚도 청산 대상인가요?

생활비·자녀 교육비처럼 일상의 가사로 생긴 빚이면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식료품비, 관리비, 학원비를 결제한 카드 대금은 한쪽 명의여도 부부 공동의 부담으로 봅니다.

다만 일상가사의 범위는 그 가정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범위로 좁게 봅니다.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여행 경비가 섞여 있으면 항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 갚은 빚도 청산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되고,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진 채무를 사실혼이 끝난 뒤 갚았다면 그 갚은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헤어진 뒤 혼자 대출을 갚아 온 쪽은 그 변제 내역을 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채무 대응 순서

  • 빚 목록 작성 - 부부 각자 명의의 대출·카드·차용금을 모두 적습니다. 목록에 빠진 빚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발생 시점 확인 - 빚마다 빌린 날짜가 혼인 중인지, 별거 뒤인지 확인합니다. 별거 뒤 생긴 빚은 공동재산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사용처 추적 - 대출금이 아파트 잔금, 전세보증금, 가게 운영비로 들어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용처가 증명되면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 일상가사 분류 - 카드 명세서에서 생활비·교육비와 개인 소비를 나눕니다. 생활비 부분은 부부 공동 부담이 됩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 또는 심판 청구를 마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배우자 사업체 빚이 얽혀 있으면 대출 서류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편 명의 빚이 3억이니 저도 반은 떠안아야 하나요」입니다. 실제로는 빚의 명의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같은 3억 대출이라도 아파트 잔금이면 청산 대상이고, 배우자 코인 투자금이면 개인 채무입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과 이체 내역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날 어느 계좌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맞는지를 맞춰 봐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도 문자나 전입신고 기록으로 남겨 두면 그 뒤에 생긴 빚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표로 정리해 내고, 상대방이 개인 채무를 공동 채무로 끼워 넣으면 계좌 내역으로 반박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분할 비율 다툼에서도 기여도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별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청산 대상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금 입출금 계좌 내역, 카드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빚별 청산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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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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