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남편이 공동 여관 수리비로 빌린 대출도 제가 나눠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혼인 파탄 뒤 남편 혼자 결정해 빌린 대출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함께 지은 여관의 가치를 지키려고 빌린 것이라면 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와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대법원은 파탄 이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이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이므로 은행에 직접 갚을 의무는 없고, 수리 전후 여관 감정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소송 중 여관 가치가 바뀌었다면 수리 전후 상태를 보여 주는 감정 자료를 법원에 내십시오. 재산분할 가액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정합니다.
남편 명의 대출을 Q씨가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정산일 뿐, 은행에 대한 채무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 부부는 결혼 뒤 공사판 일과 식당 일로 모은 돈으로 2016년 여관을 지었고, 운영은 남편이 맡아 수익도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Q씨는 2025년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 소송 중이던 2026년 여름 폭우로 여관이 침수되자 남편이 혼자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수리했습니다. Q씨는 여관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수리비 대출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생긴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 재산과 채무를 보되,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만든 채무로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빠집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 유형 | 처리 |
|---|---|
| 파탄 후 개인 소비 채무 | 분할 대상에서 제외 |
|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 | 분할 대상 |
| 공동재산 복구 채무 | 회복된 가치와 함께 계산될 여지 |
- 파탄 후 개인 소비 채무
- 처리: 분할 대상에서 제외
-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
- 처리: 분할 대상
- 공동재산 복구 채무
- 처리: 회복된 가치와 함께 계산될 여지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려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진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지은 여관 수리비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로 망가진 여관을 복구하려고 빌린 돈이라면 공동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채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대출만 따로 보지 않고, 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와 대출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여관을 남편이 가져가는 경우 - 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와 대출이 함께 남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 수익 귀속 - 남편이 계속 운영 수익을 얻는다면 대출 부담도 남편 쪽에 두는 사정이 됩니다.
- 결정 과정 - Q씨와 상의 없이 소송 중 혼자 결정한 대출이라는 사정은 제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의 적정성 - 실제 수리비와 대출액이 맞는지, 다른 용도로 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원안이 참조한 하급심 판결도 소송 제기 뒤 여관 수리비로 빌린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남편이 운영 수익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이런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은행에 대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출 명의인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만 다른 쪽이 연대책임을 지는데, 여관 수리를 위한 1억원 대출은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함께 계산하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눌 몫을 정하는 것이고, 은행이 Q씨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여관을 팔거나 담보를 더 잡히면요?
미리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여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채무 재산분할 대응 순서
- 파탄 시점 정리 - 별거 시작일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파탄 이후 생긴 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대출 경위 확인 - 대출 약정서, 수리 계약서, 공사비 영수증을 받아 봅니다. 대출액이 실제 수리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여관 가치 감정 - 수리 전후 여관 가치를 감정 신청합니다. 채무와 회복된 가치를 함께 비교합니다.
- 수익 자료 확보 - 남편이 받아 온 운영 수익을 통장과 세금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채무 부담 귀속의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방법 주장 - 여관과 대출을 남편에게 함께 귀속시키고 Q씨 몫은 금전으로 받는 방식을 주장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에 Q씨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여관이 공동명의라면 대출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무 분담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2016년
부부가 함께 여관 신축
2025년
이혼·재산분할 소송 제기
2026년 여름
침수 후 남편 명의 1억원 대출
변론종결일
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 기준
실무상 착안점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대출을 받으면 그 빚도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대출이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무엇을 위해 생겼는지를 따지고, 파탄 뒤 혼자 만든 빚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면 분할에서 뺍니다. 공동재산을 지키려는 빚이라면 그로 인해 회복된 재산 가치와 함께 계산하므로 한쪽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과 소장 접수일, 대출 실행일과 수리 공사 기간, 침수 피해 사진과 보험금 수령 여부, 남편이 받아 온 운영 수익 통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금이 나왔는데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내야 분할 대상과 액수에 반영됩니다. 판결 뒤 남편이 금전 지급을 미루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여관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분할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채무와 재산 변동을 다투는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탄 시점과 채무 발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감정과 수익 자료로 채무 귀속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접수 증명·대출 약정서와 수리 계약서·여관 운영 수익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 채무의 분할 대상 여부·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 반영·여관 보전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 1462 판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2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