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유흥비로 지인에게 빌린 돈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남편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부부 공동 채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3므1166 판결은 혼인 중 한쪽이 진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만 청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빚을 빌린 시기와 실제 쓴 곳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이혼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채무 공제 문제로 협의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빚이 있다고 해서 그 빚을 반씩 나눠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남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인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은 대부분 술자리와 유흥비로 쓰였습니다. 2025년 S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 3천만 원도 부부 빚이니 재산분할 때 아파트 값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씨는 남편의 개인 빚까지 자신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개인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해서 각자 진 빚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것일 때만 부부 공동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유흥비, 도박 자금, 개인 취미를 위해 빌린 돈은 일상가사도 아니고 공동재산 형성과도 관계가 없어 빌린 사람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재산분할 계산에서 적극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어떤 빚이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나요?
집 구입 대출, 가족 생활비 대출, 부부가 함께한 사업의 운영 자금처럼 가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진 빚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그 빚으로 산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채무를 진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 | 공제 여부 |
|---|---|
| 주택 구입·유지 대출 | 공제(공동재산 형성) |
| 생활비·자녀 교육비 | 공제(일상가사) |
| 부부 공동 사업 자금 | 공제(공동 이익) |
| 유흥비·도박 자금 | 공제 안 함(개인 채무) |
- 주택 구입·유지 대출
- 공제 여부: 공제(공동재산 형성)
- 생활비·자녀 교육비
- 공제 여부: 공제(일상가사)
- 부부 공동 사업 자금
- 공제 여부: 공제(공동 이익)
- 유흥비·도박 자금
- 공제 여부: 공제 안 함(개인 채무)
출처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민법 제832조
일상의 가사에 관해 한쪽이 제3자와 한 법률행위로 생긴 빚은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정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고, 유흥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에서도 청산 대상이 되는 빚은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 비용 조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배우자의 유흥비 채무는 분담 대상이 아니므로, 이 빚을 이유로 내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채무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배우자 명의 대출과 개인 차용을 모두 적고 빌린 날짜를 확인합니다. 혼인 중 채무인지 가립니다.
- 사용처 확인 - 빌린 돈이 생활비·주택 대금으로 쓰였는지, 유흥·도박에 쓰였는지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봅니다. 공동 채무 여부의 기준입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 배우자가 개인 빚을 공동 채무라고 주장하면 사용처 자료로 반박합니다.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확정 - 공동 채무만 뺀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보고 정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개인 빚을 갚으려 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일부가 생활비로도 쓰였거나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 자금과 섞여 있다면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여러 건의 빚을 내놓으며 「이것도 부부 빚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은 빚의 명의가 아니라 쓰인 곳을 봅니다. 유흥비나 개인 용도 빚은 재산분할에서 빠지므로, 상대방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해를 봅니다.
다툼은 날짜와 계좌에서 정리됩니다. 빚을 빌린 날, 그 돈이 들어간 계좌, 곧바로 빠져나간 곳, 같은 시기의 카드 사용 내역이 맞물려야 사용처가 드러납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에 생긴 빚인지도 날짜로 가립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분할 대상 순재산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에는 분할금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개인 빚을 이유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그 시점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분할금이 실제로 회수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 공제를 둘러싼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각 채무의 사용처를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먼저 확인한 뒤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를 가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 명의 대출과 차용 내역·빌린 돈이 들어가고 나간 계좌 내역·카드 사용 내역과 부부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별 분할 대상 여부·순재산 계산·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 117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민법 제832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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